고용·노동

부당해고 진행중입니다. 골치아픈게 있습니다.

만약에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고 회사에 부당해고에 관해 근로자가 원하는 금전보상을 명령했는데..

회사가 중노위로 끌고가고.... 소송...까지 가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금전보상 계산이 회사가 인정할때까지 마지막판정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회사가 독해서 법원소송까지 끝까지 갈꺼 같습니다.

지노위만 가면 신경쓸게 없을줄 알았는데

지노위> 중노위 > 법원 까지 갈꺼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하면 그 금액을 나라에서 보상해주기는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나 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가더라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며 불이행 시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사용자를 압박하게 됩니다. 금전보상액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소송 종결 시까지의 임금 전액을 확보하는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다면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의 자산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필요시 부동산이나 예금 가압류 등 민사상 보전 처분을 함께 검토하여 승소 후 실질적인 금전 회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확정 전까지는 회사가 중노위/행소 등으로 다투더라도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해고일로부터 판정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국가가 그 임금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금전보상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부당해고 과정에서 회사가 파산한다면 실질적으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종결하려면 조사관님한테 화해 의사를 표시하여 화해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화해시 욕심을 내지 마시고 화해 금액을 일정 액수로 조정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보통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노위에서 지더라도 중노위,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흔하고 이 경우 5~6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지노위 단계에서 질문자님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면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을 압박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 또한 회사가 중노위 등에서 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히 감수할만 합니다.

    질문자님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해고시부터 최종 결정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중간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하신다면 그 다른곳에서 번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