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진행중입니다. 골치아픈게 있습니다.
만약에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고 회사에 부당해고에 관해 근로자가 원하는 금전보상을 명령했는데..
회사가 중노위로 끌고가고.... 소송...까지 가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금전보상 계산이 회사가 인정할때까지 마지막판정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회사가 독해서 법원소송까지 끝까지 갈꺼 같습니다.
지노위만 가면 신경쓸게 없을줄 알았는데
지노위> 중노위 > 법원 까지 갈꺼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하면 그 금액을 나라에서 보상해주기는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