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익명 커뮤니티 직장 블라인드앱의 허위사실유포수비방욕설에대하여

익명 커뮤니티 직장 블라인드앱의 허위사실유포수비방욕설에대하여 직장에 신고하니 익명이라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조사거부로 근로기준법상 조사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나결과는 무혐의 종결되었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가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조사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노동청은 가해자의 특정 가능성/업무관련성/회사가 실제로 취한 확인조치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한 조사 의무 위반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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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니, 관할 노동청에서 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자료 등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 생기면 재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으로 경찰서에 고소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블라인드라도 경찰의 수사를 통해 확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