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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새로움이넘치는무당벌레
빈혈약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약을 탔는데요
차에두고 내려서 분실되었는데요
다시처방받으면 보험가로 다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다음에 다시받아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영진 보험전문가
메타리치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을 분실해서 다시 처방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진료비와 약값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연락해보셔서 어느정도 나올지 여쭤보고 금액이 너무 크다고하면 일부라도 다시 처방 받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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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해당 담당의사와 이야기를 해보아야 합니다~일정기한 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병원에 분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재처방이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처방기간에 해당하는 약값은 전액 부담할 가능성이 높고, 정상적인 다음 처방 시점부터는 다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어느정도는 감안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약 수령 후 개인적인 분실로 다시 처방받을 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진찰료와 약값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빈혈약은 치료를 위해 계속 먹어야 하므로 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병원에 방문해 분실 사실을 알리고 재처방을 받으셔야합니다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을 이미 수령 했기에, 재처방전 발급 받아 약국 가면
약값은 건보 적용 되지않고 전액 비급여 입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처방은 받을 수 있지만 분실에 대한 책임이 환자에게 있다고 보아 재처방에 드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