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날렵한누룽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유에 들어가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올해 6월 기간제 파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점장님께 정규직 약속을 받은 터라 직장 스케줄에 맞게 대학 시간표까지 전부 짜두었는데, 개강하기 일주일 전에 확답을 받으려 연락하였더니 점장님이 정규직 직원으로 올리기엔 역량의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역량 부족으로 꼽은 것은 첫째 업무 시간 중 흡연 빈도수와 둘째 업무 중 잔실수였습니다.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갑작스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터라 억울하다는 제 말을 듣고 8주 동안 지켜보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총 7주를 근무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었기에 자연스레 정규직으로 전환한 줄 알고 확답을 받으려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전 대화에서 듣지 못했던 역량 부족의 이유 때문이 아닌, ‘다른 직원들이 제 말투 때문에 불편해해서 정규직 전환은 곤란하다’였습니다. 근로계약 상 명시돼 있는 조건을 지키지 않은 적도, 역량 부족이라 판단되는 상황을 더 만든 적도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계속 물어 보며 실수가 있었는지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내세운 조건인 타 직원들의 불편 호소는 신빙성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조건으로 구두이긴 하지만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면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옛날에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계약직으로 다시 내려가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일방적인 통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유가 되나요?
- 민사법률Q. 구두 근로 계약 합의 일방적 파기에 관한 민사 소송 이 가능한가요?지난 5~6월경 기존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파트타이머로 내 려가니 '10월부터 직원으로 직책을 교체(전환)해주겠다'는 확 정적 구두 합의를 받았습니다.당시부터 '시범 기간을 거쳐 평가 후 결정하겠다'는 식의 사전 조건은 전혀 없었기에, 저는 해당 합의를 신뢰하여 10월 정직 원 고용을 전제로 한 이사, 적금 가입(2개), 수강 신청을 맞춰서 하는 등 제반 생활 및 재정 계획을 모두 마쳤으며, 피크인 7~8월에도 정직원 전환 신뢰를 바탕으로 근무 일수를 대폭 늘려 일했습니다.그러나 개강 및 10월을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점장은 7~8 월 피크 기간 중 마감 세팅 시 잔실수가 많고 숙련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10월 정직원 전환 약속을 취소 하고 파트타임 근무 유지를 통보해 온 상황입니다.파트타임 급여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고, 이미 스케줄을 맞춰둔 상태라 조건이 같은 타 직장 구직도 어려워 큰 손해가 예상되는데, 사전에 조건 고지 없이 성립된 구두 합의를 피크 타임 잔실수를 이유로 일방 파기한 점장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구두로 합의된 것이 입증이 될만한 카톡과 증인이 있다면 손해가 없을 것인지, 기간은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 근로 계약 합의 일방적 파기에 관한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지난 5~6월경 기존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파트타이머로 내려가니 '10월부터 직원으로 직책을 교체(전환)해주겠다'는 확정적 구두 합의를 받았습니다.당시부터 '시범 기간을 거쳐 평가 후 결정하겠다'는 식의 사전 조건은 전혀 없었기에, 저는 해당 합의를 신뢰하여 10월 정직 원 고용을 전제로 한 이사, 적금 가입(2개), 수강 신청을 맞춰서 하는 등 제반 생활 및 재정 계획을 모두 마쳤으며, 피크인 7~8월에도 정직원 전환 신뢰를 바탕으로 근무 일수를 대폭 늘려 일했습니다.그러나 개강 및 10월을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점장은 7~8 월 피크 기간 중 마감 세팅 시 잔실수가 많고 숙련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10월 정직원 전환 약속을 취소 하고 파트타임 근무 유지를 통보해 온 상황입니다.파트타임 급여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고 이미 스케줄을 맞춰둔 상태라 조건이 같은 타 직장 구직도 어려워 큰 손해가 예상되는데, 사전에 조건 고지 없이 성립된 구두 합의를 피크 타임 잔실수를 이유로 일방 파기한 점장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구두로 합의된 것이 입증이 될만한 카톡과 증인이 있다면 손해가 없을 것인지, 기간은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사업장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 중인 대학생입니다. 지난 5~6월경 기존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파트타이머로 내려가니 '10월부터 직원으로 직책을 교체(전환)해주겠다'는 확정적 구두 합의를 받았습니다. 당시부터 '시범 기간을 거쳐 평가 후 결정하겠다'는 식의 사전 조건은 전혀 없었기에, 저는 해당 합의를 신뢰하여 10월 정직원 고용을 전제로 한 이사, 적금 가입(2개), 수강 신청을 맞춰서 하는 등 제반 생활 및 재정 계획을 모두 마쳤으며, 피크인 7~8월에도 정직원 전환 신뢰를 바탕으로 근무 일수를 대폭 늘려 일했습니다. 그러나 개강 및 10월을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점장은 '7~8월 피크 기간 중 마감 세팅 시 잔실수가 많고 숙련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10월 정직원 전환 약속을 취소하고 파트타임 근무 유지를 통보해 온 상황입니다.파트타임 급여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고 이미 스케줄을 맞춰둔 상태라 조건이 같은 타 직장 구직도 어려워 큰 손해가 예상되는데, 사전에 조건 고지 없이 성립된 구두 합의를 피크타임 잔실수를 이유로 일방 파기한 점장의 행위가 법적으로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해고)'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판단과 대처 방안을 조언받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일방통행 도로 위 공유킥보드 접촉사고 과실이렇게 생긴 30 도로 한 가운데에서 공유킥보드 20으로 달리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이고 맞게 잘 가고 있었는데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도 100:0이 나올 수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공유킥보드 사고 보험 처리 어떻게 하나요?인도 구분이 따로 없는 일방통행 차로였구요 앞에 가시던 여성분이 벌레 때문에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들어서 부딫혔어요 같이 앞으로 걸려서 넘어졌고 번호 교환했습니다 당시에는 잘 걸어다니셨는데 저는 볼일이 있어 먼저 갔고, 멍이 들고 피가 났다고 옷 세탁비와 병원 진료 후 진료비 모두 청구할 테니 주라고 하셔서요 지쿠 본사에 있는 대인대물 보험은 자부담 50~150만 원이 필수로 들어가더라구요 차량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갑자기 차도에서 튀어나온 거니 과실을 따져 최대한 배상을 줄이고 싶은데 지쿠 보험 + 따로 개인 보험으로 입원 + 경찰에 신고 후 과실 따져 처리 이렇게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형사조정 합의 시 범죄 기록 없어지나요?편의점 절도 건으로 경찰 조사 후 합의 단계에서 금액 합의가 잘 안 되어 법원에서 형사조정하게 되었어요 혹시 여기에서 합의가 끝나고 아예 처벌이 없다면 범죄가 아닌 건가요?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 시 유예 기간 끝나면 범죄 기록이 없나요?
- 민사법률Q. 탄원서 쓸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좋은가요편의점 알바 도중 폐기물 먹은 건으로 절도죄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사정을 듣고 다들 탄원서를 써 준다고 하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 혹은 들어가면 좋은 내용이 있을까요
- 기타가전디지털·가전제품Q. 탄소전기매트가 침대보다 큰데 괜찮나요?탄소전기매트가 침대보다 큰데 괜찮나요? 접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침대보다 큰 이불 깔았을 때처럼 사용 중이에요 화재 위험이 커지나요?
- 민사법률Q. 소액절도 사건에 탄원서 쓰면 감형되나요?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 소액절도가 아니어도 절도 같은 중범죄가 아닌 사건에 탄원서 있으면 형량이 낮아지나요? 민사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