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 근로 계약 합의 일방적 파기에 관한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지난 5~6월경 기존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파트타이머로 내려가니 '10월부터 직원으로 직책을 교체(전환)해주겠다'는 확정적 구두 합의를 받았습니다.

당시부터 '시범 기간을 거쳐 평가 후 결정하겠다'는 식의 사전 조건은 전혀 없었기에, 저는 해당 합의를 신뢰하여 10월 정직 원 고용을 전제로 한 이사, 적금 가입(2개), 수강 신청을 맞춰서 하는 등 제반 생활 및 재정 계획을 모두 마쳤으며, 피크인 7~8월에도 정직원 전환 신뢰를 바탕으로 근무 일수를 대폭 늘려 일했습니다.

그러나 개강 및 10월을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점장은 7~8 월 피크 기간 중 마감 세팅 시 잔실수가 많고 숙련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10월 정직원 전환 약속을 취소 하고 파트타임 근무 유지를 통보해 온 상황입니다.

파트타임 급여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고 이미 스케줄을 맞춰둔 상태라 조건이 같은 타 직장 구직도 어려워 큰 손해가 예상되는데, 사전에 조건 고지 없이 성립된 구두 합의를 피크 타임 잔실수를 이유로 일방 파기한 점장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구두로 합의된 것이 입증이 될만한 카톡과 증인이 있다면 손해가 없을 것인지, 기간은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별다른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이나 관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또한 질문자님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시 무료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보시기 바라고,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