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사업장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 중인 대학생입니다.

지난 5~6월경 기존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파트타이머로 내려가니 '10월부터 직원으로 직책을 교체(전환)해주겠다'는 확정적 구두 합의를 받았습니다.

당시부터 '시범 기간을 거쳐 평가 후 결정하겠다'는 식의 사전 조건은 전혀 없었기에, 저는 해당 합의를 신뢰하여 10월 정직원 고용을 전제로 한 이사, 적금 가입(2개), 수강 신청을 맞춰서 하는 등 제반 생활 및 재정 계획을 모두 마쳤으며, 피크인 7~8월에도 정직원 전환 신뢰를 바탕으로 근무 일수를 대폭 늘려 일했습니다.

그러나 개강 및 10월을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점장은 '7~8월 피크 기간 중 마감 세팅 시 잔실수가 많고 숙련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10월 정직원 전환 약속을 취소하고 파트타임 근무 유지를 통보해 온 상황입니다.

파트타임 급여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고 이미 스케줄을 맞춰둔 상태라 조건이 같은 타 직장 구직도 어려워 큰 손해가 예상되는데, 사전에 조건 고지 없이 성립된 구두 합의를 피크타임 잔실수를 이유로 일방 파기한 점장의 행위가 법적으로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해고)'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판단과 대처 방안을 조언받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되려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하는데

    2.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을 뿐 종전 파트타임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라 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3.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두 합의의 경우 확약에 해당할 정도의 서면이나 문자 등이 있다면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 등을 해 볼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구두 합의에 불과하고 이것이 확정적 확약인지를 입증할 별도 증거자료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이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4.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작성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재도 채용 상태이지만 추후 단시간 근로가 아닌 통상 근로조건으로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채용내정 취소 관점으로 볼 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그 합의의 존부 내지 구체성에 관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두합의에 대한 입증이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