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사업장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 중인 대학생입니다.
지난 5~6월경 기존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파트타이머로 내려가니 '10월부터 직원으로 직책을 교체(전환)해주겠다'는 확정적 구두 합의를 받았습니다.
당시부터 '시범 기간을 거쳐 평가 후 결정하겠다'는 식의 사전 조건은 전혀 없었기에, 저는 해당 합의를 신뢰하여 10월 정직원 고용을 전제로 한 이사, 적금 가입(2개), 수강 신청을 맞춰서 하는 등 제반 생활 및 재정 계획을 모두 마쳤으며, 피크인 7~8월에도 정직원 전환 신뢰를 바탕으로 근무 일수를 대폭 늘려 일했습니다.
그러나 개강 및 10월을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점장은 '7~8월 피크 기간 중 마감 세팅 시 잔실수가 많고 숙련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10월 정직원 전환 약속을 취소하고 파트타임 근무 유지를 통보해 온 상황입니다.
파트타임 급여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고 이미 스케줄을 맞춰둔 상태라 조건이 같은 타 직장 구직도 어려워 큰 손해가 예상되는데, 사전에 조건 고지 없이 성립된 구두 합의를 피크타임 잔실수를 이유로 일방 파기한 점장의 행위가 법적으로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해고)'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판단과 대처 방안을 조언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