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짜릿한외계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카페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근무시키고있습니다토요일 11시-6시 7시간일요일 11시-5시 6시간 / 총 13시간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중인데일시적으로 추가근로가 발생하여 15시간이 넘는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디선가 글을 본적이 있는데 혹시 맞는걸까요?!만약 위 내용이 맞다면 아르바이트생이 근무를 더 희망해서 한두달정도 근무 시간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주나요??카페를 운영하고있고 현재 3시간 50분 씩 3일로 근로시간을 계약하여 아르바이트생을 쓰고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업무 특성상 갑자기 바빠질때가있다보니 알바생과 협의하에 1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될 시4시간 50분인데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카페 아르바이트 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고하는데 알아보니 4시간을 근무하게되면 근무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더라구요..카페 여건 상 알바 시간 중 휴게시간을 주기가 어려워 3시간 50분으로 근무시간을 맞추려고하는데최저시급을 10분단위로 나눠서 지급하는게 문제가 없을런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계약서의 근무시간도 3시간 50분으로 작성하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