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짜릿한외계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카페 아르바이트생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초단시간근로자)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문의사항은..1)헌데 이 인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되면 3개월 이상 된 시점으로 가입하는걸까요? 아니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는걸까요??2)3개월 이상 근무한 근무자와 3개월 미만 근무자가 같이 근로중인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 시에 3개월 미만 근로자도 같이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3)이렇게 고용보험이 가입되면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추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 시에 저희 사업장에도 불이익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4)그리고 52주 근무 소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발생안한다고 봤던거같은데 맞는 내용일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카페 아르바이트생 급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3월 말부터 근무를 해온 초단시간 근로하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7월에는 기존 근로시간보다 근무를 많이 하게되어 급여 지급시 주휴수당까지 지급을 했습니다.성수기다 보니 8월에도 근무량이 기존 계약한 시간보다 늘어날 것 같고 9월엔 다시 초단시간근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7월 한달간 초과근로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이 발생하게 되나요??위와 같이 근무시 퇴직금 발생여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생 지연근로 시 임금 추가 산정해줘야하나요?카페 마감알바 근로자가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 시 업무 마무리가 되지않아 마감시간을 넘겨 업무를 마치고 퇴근했다면 추가 임금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예를들어 22시 영업 마감이고 계약서상 근로시간 또한 22시까지이며, 근로일 당일 22시에도 분명히 퇴근하라고 얘기했으나 본인이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얘기한 상황.
- 임금·급여고용·노동Q. 카페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근무시키고있습니다토요일 11시-6시 7시간일요일 11시-5시 6시간 / 총 13시간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중인데일시적으로 추가근로가 발생하여 15시간이 넘는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디선가 글을 본적이 있는데 혹시 맞는걸까요?!만약 위 내용이 맞다면 아르바이트생이 근무를 더 희망해서 한두달정도 근무 시간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주나요??카페를 운영하고있고 현재 3시간 50분 씩 3일로 근로시간을 계약하여 아르바이트생을 쓰고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업무 특성상 갑자기 바빠질때가있다보니 알바생과 협의하에 1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될 시4시간 50분인데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카페 아르바이트 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고하는데 알아보니 4시간을 근무하게되면 근무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더라구요..카페 여건 상 알바 시간 중 휴게시간을 주기가 어려워 3시간 50분으로 근무시간을 맞추려고하는데최저시급을 10분단위로 나눠서 지급하는게 문제가 없을런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계약서의 근무시간도 3시간 50분으로 작성하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