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왕초보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해당 근로자 간소화 pdf 자료에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한 자료가 있고위 사진상 간편pdf 자료에도 실손의료보험금이 있습니다.한가지 헷갈리는 부분은 위 사진상 의료비 계 부분이 왜 실손의료보험금이 차감되잇지 않은의료비 금액 그대로인 걸까요? 이럴 경우 연말 정산 작업에서도 실손의료보험금은 차감 하면 안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건강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위 사진에서 마지막에 연말정산 금액으로 반영된것 왜 있는걸까요?혹시 연말정산 작업에 저 금액을 제외하고 반영해도 상관이 없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해당 직원이 본인의 자료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작업하는데간소화 pdf 자료상 기본공제자도 아니고 부양가족으로 넣지도 않은 사람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탄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손의료보험금은 무시해도 되나요?위 사진과 같은 경우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관한 질문입니다.(1) 필요서류로는 위 사진과 주민등록등록자료만 받으면 되나요?(2)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설명 중 국민주택규모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 되있던데 근로자에게일일히 확인해야 하나요? (3)요건 중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명의여야지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확인해야 하나요?또한 이 외에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위 사진상 동그라미 3,4번의 b,c는 본인의 자녀로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위에 답으로 반드시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을 주셨는데 기본공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양가족에 b,c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요약해서 b,c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도 다른 부양가족에 반영이 되있지 않다면 보장성 보험료 동그라미 3,4의 금액을 반영해도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위에 질문에 이어 질문합니다. 간편pdf 보장성 보험료에는 동그라미 3,4번의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반영이 되있던데, 그래도 연말정산 금액에는 제외한 금액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사진상의 기본공제대상자는 A밖에 없습니다.헷갈리는 부분이 동그라미 3,4번 입니다.주피보험자기 B,C로 그리고 종피보험자가 A일 경우이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과 함께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고용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고용보험 간소화 신고자료와 매달 급여 뗀 금액 둘 중 어느 금액으로 해도 사실상 상관이 없는 건가요? 매달 급여에서 뗀 금액으로 반영을 할려는 이유가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용?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고용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간소화 pdf 즉 근로복지공단에 고지된 금액과 매달 급여에서 뗀 금액이 다른데,금액이 어느 쪽이 더 큰것과 상관없이 매달 급여에서 뗀 금액으로 연말정산 작업에 반영해도 괜찮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근무월 체크에 관한 질문입니다.25년 중도입사자 중에 전 근무지 근무기간이 2월부터 인데, 급여는 3월에 받아서3월 부터 소득이 있으십니다. 이럴 경우, 근무월을 2월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이 있었던 3월부터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