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근무월 체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25년 중도입사자 중에 전 근무지 근무기간이 2월부터 인데, 급여는 3월에 받아서
3월 부터 소득이 있으십니다.
이럴 경우, 근무월을 2월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이 있었던 3월부터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입니다. 따라서 2월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은 2월부터이므로 2월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