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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25년 중도입사자 중에 전 근무지 근무기간이 2월부터 인데, 급여는 3월에 받아서
3월 부터 소득이 있으십니다.
이럴 경우, 근무월을 2월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이 있었던 3월부터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입니다. 따라서 2월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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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은 2월부터이므로 2월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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