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필요서류로는 위 사진과 주민등록등록자료만 받으면 되나요?
(2)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설명 중 국민주택규모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 되있던데 근로자에게
일일히 확인해야 하나요?
(3)요건 중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명의여야지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확인해야 하나요?
또한 이 외에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근로자에게 체크는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이또한 확인하셔야 정확하나 대출 명의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