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존경받는까마귀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법 제73조의 국외 체류 6개월은 연속 기간인가요, 누적 기간인가요?앞서 납세관리인 관련 질문에서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주자 판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73조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세법상 한국 거주자인 개인 과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을 등록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원격 운영한다고 가정합니다. 해외 체류와 짧은 귀국을 반복하여 연간 국외 체류 합계는 6개월을 넘지만 한 번의 연속 체류는 6개월 미만입니다.1. 제73조 제1항 제2호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는 연속 체류를 뜻하나요? 누적 기준이라면 합산 기간의 시작·종료 기준과 일시 귀국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2. 제2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 등록 사업장에 통상 머무르지 않으면 제1호에 따라 별도로 납세관리인 지정 의무가 생기나요? 해외에서 직접 원격 운영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도 궁금합니다.해당 판단을 뒷받침하는 현행 법령·국세청 예규·서면해석 번호 또는 직접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명확한 해석사례가 없다면 그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무료 소프트웨어 광고수익 사업의 업종코드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기존 웹서비스 과세 질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의 과세사업으로 등록한다는 답변을 받아, 실제 등록 기준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직원·외주·별도 사무실 없이 직접 만든 웹 기반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무료 제공하고 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은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과 광고 관련 업종 중 어떤 기준으로 주업종을 정하며, 적용할 홈택스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2. 예상 수입이 간이과세 기준 미만인 신규 개인사업자라면 간이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 사업에 적용될 업종·지역 등 배제요건도 궁금합니다.3. 광고대금을 해외에서 받는다는 사실 외에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계약 상대방·용역 종류·대금 수령 방식·증빙 조건은 무엇인가요?각 항목의 현행 법령 또는 국세청 안내·해석사례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해외 체류와 짧은 귀국을 반복하는 개인사업자의 납세관리인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세법상 한국 거주자인 개인이 직원·별도 사무실 없이 온라인 서비스를 혼자 운영하고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문의드립니다. 해외 체류와 짧은 국내 귀국을 반복하여 연간 국외 체류 합계는 6개월 이상이지만, 한 번의 연속 체류는 6개월 미만인 상황입니다.1. 부가가치세법 제73조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는 연속 체류 기준인지, 일정 기간 누적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짧은 귀국 후 재출국하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근거 법령·예규·해석사례를 부탁드립니다.2. 국내 등록 사업장에 주로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서 노트북으로 원격 운영하면, 6개월 기준과 별개로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3.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지정 의무가 다른지,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의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정이 불필요하다면 적용 제외 근거를, 필요하다면 국내 가족의 지정 자격·신고 시점 및 미지정 시 불이익의 근거를 알려주세요.홈택스 「거주자의 납세관리인설정 가능여부」(2022.7.7.)와 관련하여 현행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직접 개발한 무료 웹서비스의 광고수익도 940306 면세에 해당하나요?직원·외주 인력·별도 사무실 없이 개인 노트북으로 직접 개발한 웹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혼자 운영하려는 경우입니다. 이용자에게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얻는 구조이며, 이 질문은 영상 제작이나 유튜브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1. 이런 웹서비스도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또는 광고 관련 과세사업과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2. 적용 가능한 현행 근거 법령의 조문과 국세청 예규·해석사례 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홈택스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의 수익에 관한 세금문제」(2015.2.16. 답변)는 무료 앱의 광고수익을 과세대상으로 설명하는데, 웹서비스는 다르게 판단할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면세와 영세율을 구분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광고수익 웹서비스의 사업자등록과 해외 체류 시 납세관리인 문의직원·외주·별도 사무실 없이 노트북으로 직접 개발한 웹서비스를 혼자 운영하려 합니다. 무료 제공 후 애드센스 수익을 얻고, 추후 유료화와 유튜브 운영도 고려합니다.한국 거주자가 해외 체류와 짧은 귀국을 반복하며 연간 국외 체류 합계가 6개월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문의드립니다.1. 웹서비스의 업종코드, 과세·면세, 광고수익 영세율 및 간이과세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유료화 시 변경 사항과 유튜브 업종 추가 시점도 알려주세요.2. 해외에서 운영할 때 사업장 소재지 기준과 가족 소유 국내 주택 등록 조건·서류가 궁금합니다.3.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 6개월은 연속인지 누적인지, 짧은 귀국과 사업장 부재가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족 지정 가능 여부와 미지정 불이익, 면세사업자의 의무 차이도 알려주세요.홈택스의 앱 개발자 광고수익(2015.2.16.)·거주자 납세관리인(2022.7.7.) 상담사례를 봤는데, 위 상황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