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법 제73조의 국외 체류 6개월은 연속 기간인가요, 누적 기간인가요?
앞서 납세관리인 관련 질문에서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주자 판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73조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법상 한국 거주자인 개인 과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을 등록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원격 운영한다고 가정합니다. 해외 체류와 짧은 귀국을 반복하여 연간 국외 체류 합계는 6개월을 넘지만 한 번의 연속 체류는 6개월 미만입니다.
1. 제73조 제1항 제2호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는 연속 체류를 뜻하나요? 누적 기준이라면 합산 기간의 시작·종료 기준과 일시 귀국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 제2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 등록 사업장에 통상 머무르지 않으면 제1호에 따라 별도로 납세관리인 지정 의무가 생기나요? 해외에서 직접 원격 운영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도 궁금합니다.
해당 판단을 뒷받침하는 현행 법령·국세청 예규·서면해석 번호 또는 직접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명확한 해석사례가 없다면 그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