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법 제73조의 국외 체류 6개월은 연속 기간인가요, 누적 기간인가요?

앞서 납세관리인 관련 질문에서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주자 판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73조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법상 한국 거주자인 개인 과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을 등록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원격 운영한다고 가정합니다. 해외 체류와 짧은 귀국을 반복하여 연간 국외 체류 합계는 6개월을 넘지만 한 번의 연속 체류는 6개월 미만입니다.

1. 제73조 제1항 제2호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는 연속 체류를 뜻하나요? 누적 기준이라면 합산 기간의 시작·종료 기준과 일시 귀국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 제2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 등록 사업장에 통상 머무르지 않으면 제1호에 따라 별도로 납세관리인 지정 의무가 생기나요? 해외에서 직접 원격 운영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도 궁금합니다.

해당 판단을 뒷받침하는 현행 법령·국세청 예규·서면해석 번호 또는 직접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명확한 해석사례가 없다면 그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한국을 완전히 떠나 있거나 중간에 입국 계획 없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국외 체류가 예정되어 있을 때 납세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납세관리인의 취지는 국내에서 발생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사정이 있는경우 납세관리인을 둠으로써 납세의무이행하는데 있는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거주자 판단시기 국내에 183일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비추어 판단한다면 6개월 이상이란 계속하여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부재중이었을 경우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호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경우의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한 예시적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