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거주자의 미등록 임대소득 신고 가능여부

국내 체류 한달 미만, 영주권 및 해외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주택에 임대소득이 있을시(한달살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록 없이 소득세 신고를 할수도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내거주자로 처리되 이중과세가 될까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 소유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사업자등록없이도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한국내에 1주택을 취득후 임대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 1년간의 월세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거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해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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