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한국내에 1주택을 취득후 임대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 1년간의 월세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거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해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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