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료 소프트웨어 광고수익 사업의 업종코드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기존 웹서비스 과세 질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의 과세사업으로 등록한다는 답변을 받아, 실제 등록 기준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직원·외주·별도 사무실 없이 직접 만든 웹 기반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무료 제공하고 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은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과 광고 관련 업종 중 어떤 기준으로 주업종을 정하며, 적용할 홈택스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2. 예상 수입이 간이과세 기준 미만인 신규 개인사업자라면 간이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 사업에 적용될 업종·지역 등 배제요건도 궁금합니다.

3. 광고대금을 해외에서 받는다는 사실 외에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계약 상대방·용역 종류·대금 수령 방식·증빙 조건은 무엇인가요?

각 항목의 현행 법령 또는 국세청 안내·해석사례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722000 이나 722004 등으로 등록하시면 되며 업종코드는 큰 유형에서만 적절하시면 됩니다.

    2.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간이과세 등록 가능하며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한다면 계속 간이 유지 가능합니다.

    3. 외화수취명세서 외화입금내역서 등 외화를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구글애드센스는 자체로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