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료 소프트웨어 광고수익 사업의 업종코드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기존 웹서비스 과세 질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의 과세사업으로 등록한다는 답변을 받아, 실제 등록 기준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직원·외주·별도 사무실 없이 직접 만든 웹 기반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무료 제공하고 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은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과 광고 관련 업종 중 어떤 기준으로 주업종을 정하며, 적용할 홈택스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2. 예상 수입이 간이과세 기준 미만인 신규 개인사업자라면 간이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 사업에 적용될 업종·지역 등 배제요건도 궁금합니다.
3. 광고대금을 해외에서 받는다는 사실 외에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계약 상대방·용역 종류·대금 수령 방식·증빙 조건은 무엇인가요?
각 항목의 현행 법령 또는 국세청 안내·해석사례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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