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멋쩍은쫄면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직원이 2025년 1월에 퇴사하여 회사에서 2024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나요?당사에서 2025년 1월 6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으며 퇴사에 따라 회사에서 2024년도 근로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25년 1월 1일부터 6일까지 근무한 2025년도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은 발행은 해드렸는데 2024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회사에서 발행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사자가 국세청을 통하여 본인의 2024년 소득을 확인 하면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5년 1월 지급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1월 귀속분만 작성하면 되나요?25년 1월에 제출한 24년 12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에 12월 귀속, 12월 지급분과 12월 귀속, 1월 지급예정분을 합산하여 12월 귀속, 12월 지급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그럼 25년 1월 지급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25년 1월 귀속, 25년 1월 지급내역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나요?24년 12월 귀속, 25년 1월 지급예정분은 이미 12월 지급분 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을 완료했으니 중복되지 않도록 1월 지급분 명세서에는 포함하지 않는 게 맞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5년 1월 퇴사로 24년 근로자 연말정산을 못하면 25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나요?회사에서 25년 1월에 퇴사하여 24년 근로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필요 없이 퇴사한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24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25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4년 12월 급여 지급 이후 말일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1. 2024년에 종전 근무지가 있어서 소득,소득세가 있고 당사에 12월 25일에 입사하여 12월 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현 직장인 당사에서 지급된 급여는 없지만 12월 말일 기준 재직자이고 종전 근무지가 있어서 소득과 소득세가 있는분들은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 자료,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해드려도 되나요?2. 당사에 2024년 12월 말일에 입사하여 급여는 2025년 1월 귀속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이 첫 직장이여서 종전근무지도 없다면 2024년에 소득세 낸 게 없으니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건가요?
- 공인회계사 자격증자격증Q. 보험수리적가정의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퇴직급여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은 어떻게 산출을 하는건가요? 직접 계산을 해야하는건 지 보험 계리사로부터 받은 계리 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정산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나요?당사는 당월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사대보험 상실신고 후 차월 사대보험 고지서에 반영되는 전월 퇴사자 사대보험 건강보험 정산분을 확인 후 고지된 월에 전월 퇴사자에게 환급해주거나 환수받고 있습니다.이로인해 퇴사자 사대보험 정산이 차월에 진행됨에 따라 직원 퇴사 시 발행해주는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이 중도퇴사자 건강보험 정산분 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이 때,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어차피 사대보험료는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불러오기 때문에 따로 원천징수영수증 상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필수로 더해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미가입 1년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해야하나요?당사는 DB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있으며, 재직한 지 1년 이상 되는 직원들에 한해서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습니다.이에 1년 미만 근로자는 DB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아 1년 미만 근로시까지는 퇴직충당부채를 회계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K-IFRS 기준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충당부채를 계상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반영해야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세 주민세 수정신고 어떻게 하나요?당사 11월 귀속, 11월 지급분 원천세 주민세 신고 후 과세표준액(소득세액)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 발생)하지만 추가 변동 된 금액만큼 그대로 환급액으로 수정되어 실제 신고 후 납입한 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각 근로소득 금액과 중도퇴사자 환급에서 +, -금액으로 상계가 되는데 별도로 수정 신고 해야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기타소득 특성화 고등학생 실습생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시 코드는 어떤 코드를 쓰나요?당사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현장실습 협약을 맺어 고등학생 실습생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실습에 대한 실습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세 22%에서 필요경비 60%를 감면 후 총 8.8%의 기타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관련하여 이 수당을 기타소득 구분코드 62번 코드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기타소득 (그 외) A42코드에 작성하여 신고 후 연 총 1회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될까요?아니면 기타소득 구분코드 76번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고 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기타소득 (인적용역) A59코드에 작성하여 신고 후 월 마다 간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기타소득 고등학생 현장학습 실습생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작성 시당사에서 고등학교와의 현장실습 연계를 통한 고등학생 실습생이 현장실습 수당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관계X)해당 실습생들의 소득을 당사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필요경비 60%가 적용되어 원천 공제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원천세 신고 시 해당 기타소득 코드를 62번 (그 밖의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코드로 신고를 하려 했으나 아래와 같이 전달받은 학교 측 자료에는 해당 소득이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아래 내용을 따르면 기타소득 코드 76번에 해당되는데 그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기타소득 코드의 A59번 인적용역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매 월 제출 되어야 하는걸까요?해당 소득을 A42번 그 외 코드로 수정하여 연간 1회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지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