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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멋쩍은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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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2025년 1월에 퇴사하여 회사에서 2024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나요?

당사에서 2025년 1월 6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으며 퇴사에 따라 회사에서 2024년도 근로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5년 1월 1일부터 6일까지 근무한 2025년도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은 발행은 해드렸는데 2024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회사에서 발행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사자가 국세청을 통하여 본인의 2024년 소득을 확인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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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25년 둘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퇴사자가 5월 1일이 되기 전까지는 홈택스에서 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지금 해당 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분은 24년도 기준으로 중도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4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후 2월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하 드림.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원천징수영수증도 당연히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