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이 2025년 1월에 퇴사하여 회사에서 2024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나요?
당사에서 2025년 1월 6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으며 퇴사에 따라 회사에서 2024년도 근로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5년 1월 1일부터 6일까지 근무한 2025년도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은 발행은 해드렸는데 2024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회사에서 발행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사자가 국세청을 통하여 본인의 2024년 소득을 확인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