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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멋쩍은쫄면
당사 11월 귀속, 11월 지급분 원천세 주민세 신고 후 과세표준액(소득세액)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 발생)
하지만 추가 변동 된 금액만큼 그대로 환급액으로 수정되어 실제 신고 후 납입한 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각 근로소득 금액과 중도퇴사자 환급에서 +, -금액으로 상계가 되는데 별도로 수정 신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하시되, 세금에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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