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비싼꿀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해고 및 정당한 사유 여부가 궁금합니다.오늘 오전에 미술학원 해고통지에 관해 글을 작성했었습니다.https://www.a-ha.io/questions/4a7cb5c700c16ad08b0108de8795ff47위 링크는 질문 글입니다.오늘 통화내용결과로 짧게 정리하자면일단 근무여부는 똑같다며 해고를 얘기하셨고, 저는 30일예고수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처음에는 미리 사유고지를 안한 것때문인거냐 말씀하셨는데 사유고지를 안한건 부당해고, 적절한 사유를 인지하지못하겠어서 얘기가 나온것이고30일 예고수당은 당일 해고통보를 말씀하셔서 여쭤보는거다라고 답했습니다.이후에 제가 먼저 그냥 정확한 사유를 듣고싶다고 했는데먼저 부원장 선생님은 제가 상처를 받거나 신경쓸까봐 일부러 말을 계속 안했던거다 라고 설명하시며 계속 말 중간중간에도 덧붙였습니다.일단 학생 관해 사유는 그만둔 학생들은 제가 한 말로인해 상처를 받았다고까지는 들었으나 정확히 알려주지않아 선생님도 모른다며 자기도 궁금하다고 하셨고,작년 관련한 문제는 학생들과 친해지기위해 나눴던 대화에 불편함을 느꼈다고합니다.제가 말을 주로 이어나가려고하는 편은 맞았으나 반응을 요구하고 그에맞는 반응을 안하면 표정이 안좋아지거나, 그림을 봐주지 않거나 신경질적으로 봐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부분이 불편했다고 들었다 합니다.(전 당연히 아니라 생각하지만요..)또 제가 다른 보조선생님들과 기싸움을 한다거나, 다른 쌤들 그림보다 제그림이 낫다며? 얘기를 했다하는데..일단 보조선생님 관련해서는 전혀요.. 다 친하고.. 밥도 매번 먹는 사이일뿐더러.. 전 항상 그림에 좀 자신없어해서 보조 친구들보고 잘했다고만 했는데.. 왜 그렇게 본건지 모르겠네요..그 외에도 작년 전임 선생님께서도 제가 다른 학생들과 자주 (오래?) 수다를 떠는 모습을 봐왔고 지적도 했으나 불편함을 느꼈다했고, 휴대폰을 자주확인해서 지적을 했다하더라고요..?현재 고1반 중에서도 원장선생님이 제가 부원장 선생님이 없을때 폰을 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며 지적하라 말씀하셨다했으나, 부원장쌤은 제가 폰을 보는 모습을 본적이없어 그냥 넘겼다고합니다.일단, 작년에 학생과 오래 봐주며 얘기를 나눈다고 지적은 두어번정도 받은 점은 인지하고있고 인정한다 했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본다고 지적받은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이 부분은 말을 했고, 나머지부분은 이해가 안갔으나 보조선생님부분정도만 같이 얘기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해고를 확정지으셔서 더 얘기는 못하겠다하고 말았습니다.그냥 일단 어찌됐든 절 배려해서 말 안한건 이해하나, 어찌됐든 당일해고통보를 한 것은 바뀌지않았다 판단하여 30일치는 원장쌤과 얘기해봐달라부탁드렸고, 알겠다고 나중에 연락주신다한 상태입니다.궁금한건여러 곳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도 다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휴대폰 사용을 한 번도 안한 것은 아니니까요. 떠든것도 있었구요. 다만 대부분의 이유를 부원장선생님이 저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아무런 피드백을 듣지도 못하게했고, 아무런 말없이 조치를 취하셨는데(작년에 고2반이었다가 중간에 고1반으로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사유가 전임쌤이 불편해한다 였는데 전 듣지 못했거든요) 이번일 또한 제가 그냥 말해달라 한 뒤에 들은건데 이게 맞는 사유일까요..?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뭔가 정당한 사유도 있다 판단들고, 아니라는 판단도 들어서 헷갈리네요..어찌됐든 당일해고통보를 들은건 바뀌지않는데.. 30일예고수당을 요구해도 괜찮은가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더라도 요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나 못주시겠다고하면 그냥 포기해야하는건지, 신고를 하면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면 제가 유리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뭐가 맞는지 막막하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및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디자인 입시미술학원에 2년 반 넘게 보조선생님으로 근무중이고 현재는 고1반 보조를 맡고있습니다. ( 23년도 12월 ~ 현재까지 )고1때부터 다니던 미술학원에서 보조하는거라 선생님들 봐온지는 6년정도 됐습니다..(밑에 언급할 원장선생님은 오다가다 인사만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참고로 지금까지 근무태반, 무단결근 등 한 번도 없었습니다.현 고1반 전임선생님은 부원장 선생님이십니다.(부원장 선생님이라 칭하겠습니다)최대한 짧게 정리하자면학기초에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한 두달정도 다니고 최근 그만 뒀습니다. 그만 둔 날 부터 부원장 선생님이 두어번정도 불편한 건 없었는지 등 저에게 여쭤본 적이 있으나 따로 그런건 없었다하고 넘겼었습니다.이틀 전인 28일 오후 8시경쯤 부원장선생님이 전화로 이번주부터 그만나와줬으면 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사유는 그만둔 학생들이 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제가 자기를 싫어하는것같이 느껴졌다. 정도로 들었고 자세한 사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님까지 제 언급이 나온 상태고, 작년에 몇몇 다른 학생들도 제가 사심을 담아 지적을 하는 것같아 불편함을 느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어 원장님은 그만나오게 하라고 하셨다며 전해들었습니다.부원장 선생님께서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걸 알기에 같이 가고싶었으나 중간입장이라 할 수있는게 없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유에 대해 억울한 부분?을 얘기했을때 부원장선생님께서도 제 수업 방식이나 스타일을 안다며 그럴애 아닌거 안다 얘기를 하셨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학원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학생이 중요하니까 조치를 취하는게 맞다는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먼저 1. 저때문에 학생이 그만뒀다(사유가 싫어하는것처럼 느껴져서), 작년에도 사심을 담은 지적을 들어 상처입은 학생이 있었다 라는부분이 정당하고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되는건가요?우선, 작년에 그런 말이 나왔다는 점은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또한, 정확히 어떤 표현과 행동, 언행 등의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닌 싫어하는 듯 느껴져서, 사심담은 지적 등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해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결정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유를 들은게 있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고지해주는게 옳지않은가 싶기도하구요)2. 30일 전 해고통지가 아닌 당일 해고 통보먼저 작년에 들은 내용도 이번에 처음 해고통보를 받으며 들은 내용이라 한 번도 사전 경고 조치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조치나 경고가 아닌 당일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부당해고가 맞다면 30일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찾아뽰는데 제가 요구할 수있는 부분인지 듣고싶습니다. 3. 찾아봤을땐 오래 근무했을경우 직접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원장선생님과 대화조차 못해봤고, 구두통지를 받아서 그부분도 궁금합니다.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할수 있는 요구와 권리가 뭐가 더 있을지 듣고싶습니다.물론 또한 이게 정당한사유라면 왜 정당한 사유인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원장 선생님과 통화로 다른 조치가 아닌 갑작스러운 통보는 아닌것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원장선생님과 대화후 다음날 연락주신다했는데 어제 연락이 따로 없어서 제가 할 수있는게 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오늘도 연락 없으시면 금요일에 다음날 출근여부를 알기위해 먼저 연락 드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통화내역은 녹음되어 남아있습니다.쓰다보니 생각보다 길어졌니요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