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및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디자인 입시미술학원에 2년 반 넘게 보조선생님으로 근무중이고 현재는 고1반 보조를 맡고있습니다. ( 23년도 12월 ~ 현재까지 )

고1때부터 다니던 미술학원에서 보조하는거라 선생님들 봐온지는 6년정도 됐습니다..(밑에 언급할 원장선생님은 오다가다 인사만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근무태반, 무단결근 등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 고1반 전임선생님은 부원장 선생님이십니다.(부원장 선생님이라 칭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정리하자면

학기초에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한 두달정도 다니고 최근 그만 뒀습니다. 그만 둔 날 부터 부원장 선생님이 두어번정도 불편한 건 없었는지 등 저에게 여쭤본 적이 있으나 따로 그런건 없었다하고 넘겼었습니다.

이틀 전인 28일 오후 8시경쯤 부원장선생님이 전화로 이번주부터 그만나와줬으면 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유는 그만둔 학생들이 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기를 싫어하는것같이 느껴졌다. 정도로 들었고 자세한 사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님까지 제 언급이 나온 상태고, 작년에 몇몇 다른 학생들도 제가 사심을 담아 지적을 하는 것같아 불편함을 느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어 원장님은 그만나오게 하라고 하셨다며 전해들었습니다.

부원장 선생님께서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걸 알기에 같이 가고싶었으나 중간입장이라 할 수있는게 없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유에 대해 억울한 부분?을 얘기했을때 부원장선생님께서도 제 수업 방식이나 스타일을 안다며 그럴애 아닌거 안다 얘기를 하셨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학원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학생이 중요하니까 조치를 취하는게 맞다는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먼저

1. 저때문에 학생이 그만뒀다(사유가 싫어하는것처럼 느껴져서), 작년에도 사심을 담은 지적을 들어 상처입은 학생이 있었다 라는부분이 정당하고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되는건가요?

우선, 작년에 그런 말이 나왔다는 점은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또한, 정확히 어떤 표현과 행동, 언행 등의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닌 싫어하는 듯 느껴져서, 사심담은 지적 등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해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결정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유를 들은게 있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고지해주는게 옳지않은가 싶기도하구요)

2. 30일 전 해고통지가 아닌 당일 해고 통보

먼저 작년에 들은 내용도 이번에 처음 해고통보를 받으며 들은 내용이라 한 번도 사전 경고 조치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조치나 경고가 아닌 당일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맞다면 30일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찾아뽰는데 제가 요구할 수있는 부분인지 듣고싶습니다.

3. 찾아봤을땐 오래 근무했을경우 직접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원장선생님과 대화조차 못해봤고, 구두통지를 받아서 그부분도 궁금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할수 있는 요구와 권리가 뭐가 더 있을지 듣고싶습니다.

물론 또한 이게 정당한사유라면 왜 정당한 사유인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원장 선생님과 통화로 다른 조치가 아닌 갑작스러운 통보는 아닌것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원장선생님과 대화후 다음날 연락주신다했는데 어제 연락이 따로 없어서 제가 할 수있는게 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오늘도 연락 없으시면 금요일에 다음날 출근여부를 알기위해 먼저 연락 드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화내역은 녹음되어 남아있습니다.

쓰다보니 생각보다 길어졌니요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적 요건인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1. 말씀주신 객관적이지 않은 증거만으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데, 구체적 민원의 내용,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수, 사안의 심각성 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유가 구성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귀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유와 날짜가 서면 통지 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실 사항은 "그만 나와줬으면 한다"라는 사업주의 제안에 귀하가 여기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형태로 퇴직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위의 정당한 이유, 서면 통지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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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상황에서 사업주인 대표원장님의 퇴사통보가 확정된다면, 적어주신 대로 부당한 해고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을 뿐더러 해고가 서면통보 역시 위반하였으니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 통념상 근로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아직 해고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대표원장님과 이 부분을 충분히 조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해고가 강행된다면 해고이후 입증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