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수당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미술학원입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관련한 카톡 내용을 첨부합니다.
당일해고를 당한 상태라 요구드렸더니 나온 답변이고, 그와 관해 처음 통보받은 연락은 전화통화로 진행하였고, 녹음본은 가지고있습니다.
일단 그만둔 학생이 있다고한 부분은 저때문이다라고는 하셨지만 전확한 이유는 부원장 선생님도 못들었다하셨어요.
제가 한 말때문에 상처를 받았다했으나, 정확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말이 그랬을 수있겠구나 납득하고 미안하기라도하지, 정확한 이유가 없으니 그냥 크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못했던것같아요. 학원측에 사과를 따로 안한건 맞습니다. 해고통보당해서 죄송하다는 생각보다는 당혹감과 수당관련해서 걱정이 앞서 그부분은 생각하지못한 것같아요.
다만, 학원측에서도 대처를 잘해줘야 죄송한 마음이 들지않을까싶고 그부분에 대해 왜 저에게 미안하지않냐며 몰아붙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신고하겠다고 말한건 아니지만 할거면 대응할 수있다고 하니까 질문드립니다.
못주는 사유에 대해 여쭤봤을때는 납득되는 사유가 아니라 판단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건가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현명한 판단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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