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수당 및 답변 방식에 대한 질문
미술학원에서 2년 반정도 보조선생님으로 근무했습니다.
4월 말 갑자기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사유는 휴대폰 사용, 학생들의 민원 등이있었습니다.
전화통화로 통보받았고 녹음본은 가지고있습니다.
처음 통화했을때는 갑자기 말씀하시니 당혹스럽다고 다른 방안은 없냐며 좀 아닌것같다 등 말씀드렸는데
당장 알바생이라 돈이 걱정이라ㅜㅜ 정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두번째 통화때 해고 예고수당을 언급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원장쌤과 얘기해보고 연락준다하셔서 기다렸는데 오늘 못줄것같다 연락이와서 뭐라 답변을 드려야할지 알려주세요ㅜ!
일단 예외조건인 사업장이 망한경우, 3개월 미만으로 일한경우는 포함이 안되고, 제가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것도 아니라 판단해서 못줄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데
사유를 말해주지 않으셔서 물어보고 정당하지않다고 판단하면 신고할 생각입니다.
저 3가지 사유외에도 예외가 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돈주면 그만두겠다는 식의 예고나 돈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계속 다닐 생각이었다는 의사를 보여야 유리하다는데ㅜㅜㅜ 이미 전화로 해고 예고수당까지 말한 마당에.. 유리할지 모르겠네요.. 찾아보니까 다음에 얘기할때 수습하면 그나마 괜찮다는데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수습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부원장선생님과 통화내용에서 해고처리인거잖아요라고 했을때 맞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해고 처리는 맞을 겁니다ㅜㅜ!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