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수당 및 답변 방식에 대한 질문

미술학원에서 2년 반정도 보조선생님으로 근무했습니다.

4월 말 갑자기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사유는 휴대폰 사용, 학생들의 민원 등이있었습니다.

전화통화로 통보받았고 녹음본은 가지고있습니다.

처음 통화했을때는 갑자기 말씀하시니 당혹스럽다고 다른 방안은 없냐며 좀 아닌것같다 등 말씀드렸는데

당장 알바생이라 돈이 걱정이라ㅜㅜ 정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두번째 통화때 해고 예고수당을 언급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원장쌤과 얘기해보고 연락준다하셔서 기다렸는데 오늘 못줄것같다 연락이와서 뭐라 답변을 드려야할지 알려주세요ㅜ!

일단 예외조건인 사업장이 망한경우, 3개월 미만으로 일한경우는 포함이 안되고, 제가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것도 아니라 판단해서 못줄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데

사유를 말해주지 않으셔서 물어보고 정당하지않다고 판단하면 신고할 생각입니다.

저 3가지 사유외에도 예외가 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돈주면 그만두겠다는 식의 예고나 돈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계속 다닐 생각이었다는 의사를 보여야 유리하다는데ㅜㅜㅜ 이미 전화로 해고 예고수당까지 말한 마당에.. 유리할지 모르겠네요.. 찾아보니까 다음에 얘기할때 수습하면 그나마 괜찮다는데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수습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부원장선생님과 통화내용에서 해고처리인거잖아요라고 했을때 맞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해고 처리는 맞을 겁니다ㅜㅜ! 조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오로지 해고통보의 30일전 예고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즉시 발생합니다.

    해고일전 30일 사업주는 해고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냐 혹은 정당하지 못하냐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를 철회해도 그대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글들은 의미없는 걱정입니다.

    해고의 30일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30일분 임금상당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으세요.또한 5인 미만 학원으로 보이지만 만일 하루 일하시는 근로자분이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진행가능합니다.

    해고일전 해당 사업장의 1달 평균 근로자수가 5인이 넘는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만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는 바, 확보한 통화녹음 내역에 해고일자를 언급하여 해고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확하게 해고된 상황이라면, 답변 방식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급을 청구하시고 원만하게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