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관련 30일 예고 수당 질문드립니다.

이전에도 두번 정도 글 올린 적있는데 짧게 설명하자면

5인이상 사업장인 미술학원에 보조로 2년 반정도 근무했습니다.

최근 전화로 이번주부터 안나와줬으면 한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사유는 이전부터 휴대폰을 사용하던걸 봤고, 몇몇 학생들의 민원?, 불편해한다 등의 사유로 고민을 해왔으나 말 안하고 넘겼는데 이번에 학생 2명이 그만둔다며 그 사유가 제가 자기들을 싫어하는 것같았다. 라는 이유라 해서 해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부분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선생님께서 제가 신경쓸까봐 배려한다고 일부러 말을 안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미 해고를 한다는 입장이셔서 30일 예고 수당을 부탁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은 지급하기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 저 사유만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30일 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운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알바비는 매달 20일마다 받는데, 처음 해고통보를 받은 날 28일로 알바비 지급날보다 일주일 뒤에 통보를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받는건 예고수당을 받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통보는 당일에 받았는데 알바비는 20일이라 30일 미만으로 치는건지 궁금하고, 예고수당을 요구해도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있는게 맞다면 신고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확실하게 하고싶어서요ㅜㅜ

5인 이상 사업장에 원장쌤 두 분, 부원장쌤 한 분인 꽤 큰 미술학원이라 생각하는데 얘기해봤는데 못줄 것같다하시니까

제가 놓치고있는 불리한 무언가가있는건가해서요ㅜㅜ

아직 카톡 내용을 읽지않은 상태인데 제가 뭐라고 답장을 보내는게 맞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