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서

원래 부원장선생님과만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통하지않아 원장쌤과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려봤자 의견이 좁혀지지않는 상황인데 그냥 신고를 하는게 더 깔끔하고 확실한 상황일지 몰라 질문남깁니다.

  1. 신고를 하게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접수되는 것과 돈을 받을 수있는 기간까지를 여쭤봅니다.
  2. 신고를 하게된다면 그 과정에서 원장선생님과 대화를 나눠야하는건가요? 대화하기 막막해 신고를 할 예정인데 결국 제가 대화를 또 나눠야하는 상황이면 신고를 하는 의미가 있을까싶어서요..
  3.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를 알고싶어요.
  4. 관련해서 비용은 따로 안뜨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얼마나 신속히 진정을 제기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출석하여 대면조사(대질조사)를 하게 됩니다. 불편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분리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담당 근로감독관이 수일 내에 배정되며, 출석조사를 요구하며, 출석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질문자님이 혼자 진행하면 비용이 안들고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