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프리렌서 컨플레인 심한 강사 해고통보 했는데...한 달 전에 얘기안했다며 한달 급여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이들의 공연준비로 계약해지 미뤘는데... 공연끝나고 계약해지 통보했다고 한 달 급여 달라네요. ㅠ 컨플레인 너무 심했고 학원도 금전적으로 손해봤습니다. 아이들 그만 뒀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어 즉시 해고를 하였다면 한달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상 근로자와 같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통지를 30일 이전에 하거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 선생님이 노동법상 근로자이고,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를 한달전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 3가지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른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만일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도 없고 30일치의 수당을 지급을 할 필요도 없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프리랜서가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될수도 있습니다.
4. 이 경우 프리랜서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인정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5. 따라서 일단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