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도 없고 30일치의 수당을 지급을 할 필요도 없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프리랜서가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될수도 있습니다.
4. 이 경우 프리랜서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인정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5. 따라서 일단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