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상담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라고 주장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6월29일날 그만둔다고 애기했고 제가 대표인데 남편한테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7월 중순까지 하고 인수인계 부탁했는데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고 이제와서 갑자기 7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부당해고 아니냐며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겠다고 하고 출근 조차안하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근무태만으로 학원 학부모님들 컴플레인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또 나갈때도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해야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사업주는 분쟁시 7월 중순까지 인수인계 하고 자진퇴사하겠다는 합의 사항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월 중순까지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아르바이트생이 6월 29일에 그만둔다고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 등)가 있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근 명령을 명시적으로(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 해서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사직일자 조정(업무인수인계 등)을 요청하여 사직일자를 2025.7. 중순으로 변경한 경우 그때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고 사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응하려면 아래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2025.6.29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2) 사업주가 이에 대해 2025.7.중순으로 업무인수인계 등을 감안하여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사실
3)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동의하여 2025.7.중순까지 근무해 주고 사직하겠다고 한 사실
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직이 예정되어 있고 사직일자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부당해고 당했다고 하면서 출근도 안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문자 등으로 사직일자까지 출근하라는 출근명령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