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잡아오는고양이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가족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 빌려도 되는지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인데요! 수임처 대표님이 사업을 좀 확장하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서 자본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세금적으로 문제가 있냐는데, 관련해서 세무대리인이 확인해야할거나 처리해야할것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문의드립니다.대표님이 상황이 어려우셔서 올해 3월부터 대표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를 안해왔거든요.원천세도 그래서 안나왔구요. 근데 이렇게 언제까지 원천징수를 안해도 될지 오늘 문의하시는데,언제까지로만 하시길 권유해야할까요...? 워천징수안해온것에대한 과태료가 있을까요? 대표님 기본급은 210만원정도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직원 실업급여 180일이상 관련 문의수임처의 직원이 퇴사한 직원이,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57일(25년 4월 입사~9월 퇴사)이 나와서, 180일 미만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데요!이분이 25년 1월~3월에는 정규직이아닌 프리랜서로 수임처에서 일했고, 사업소득 3개월간 150만원씩 받아가셨는데, 이 프리랜서로 일한 근무일이 23일이상이라면 합쳐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대표님이 문의해서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지방세 환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8월 말일자로 퇴사한 직원의 소득세정산이 9월에 이루어져 9월에 지급했었습니다.지방소득세 14480원의 환급이 이루어졌었는데,지방소득세신고서에서 그럼 불러왔을때, 환급액이 14480원으로 되야할것으로 예상했는데,2배인 28960원으로 불러와집니다.위하고가 틀린걸까요? 제 생각이 틀린걸까요..? 그리고 9귀9지 지방세신고도 있는데, 이 8귀9지 지방세신고 둘다 각각 해야하는거 맞죠!?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퇴직소득의 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소득 원천세신고하려는데요! 퇴직소득자료입력상에는 소득세 408원이 보이는데,원천신고서에는 불러와지지않아서요. 작아서 신고대상이 아닌건가요? 퇴직금 지급시에도 상사가 소득세가 작아서 공제안해도 된대서 안했었는데, 맞나요? 얼마이하까지 공제 및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위하고>이자소득자료입력 관련 문의위하고에서, 이자소득자료입력하는데, 우측에 생년월일이 뜨는데요!소득자가 법인이기에 이자소득자입력할때, 생년월일 공란으로 두었는데도, 저 불명의 숫자가 보입니다.그래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넣어봤는데도,입력되지 않고, 저렇게 유지가 되는데 그냥 진행해버려도될까요? 법인번호와 사업자번호는 제대로 넣었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조기상환수수료 원천징수시 세율 및 채권이자구분코드문의내국법인이, 비금융업인 법인에게, 대여금이 있는데, 조기상환하게되어 계약상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국세청 상담결과, 해당케이스의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되어,이자소득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해서, 위하고 이자소득자료입력을 하려는데요,1. 이경우에도, 소득자의 소득구분을 비영업업대금의 이익으로 두고, 25%,2.5% 원천징수하면 될까요?2. 채권이자구분 코드를 아래중 무엇으로 해야할까요?09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매도 또는 채권등의11(구)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서 매수자가 원천징수하는 이자상당액33(구) 레포기간중 레포매도인의44(구) 레포매수인이 채권을55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77 소득세법 제 46조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시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3. 이자지급대상기간은 조기상환일~당초만기일로 하면될까요? 아니면 이경우 비워놔도 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비영업대금이익 이자소득 지급시 위하고 입력 방법내국법인A가 비금융업인 내국법인B로부터 24. 10.10에 빌린 대여금이 있어, 계약에 따라 25.10.10에 이자를 지급하려하는데요, (이자소득구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위하고>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시1. 과세구분은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목록화면 첨부)2. 영수일자는 이자 실지급일을 적는걸까요?3. 채권이자구분 코드를 아래 중 무엇으로 해야할까요?09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매도 또는 채권등의11(구)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서 매수자가 원천징수하는 이자상당액33(구) 레포기간중 레포매도인의44(구) 레포매수인이 채권을55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77 소득세법 제 46조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시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추석상여금 지급할때 차인지급액 문의이번달 급여는 이미 25일에 지급했구요.추가로 추석상여로 오늘 직원들에게 세전 30만원씩 지급 한다는데요. 30만원에서 30만원의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한 차인지급액으로 지급하면 될까요?한명은 육아휴직자라 급여안받고있는데, 현재 근로자분들과 동일하게 소득세,지방세 공제해서 지급하면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조기상환수수료 지출증빙 관련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제 수임 법인이24년도에 비금융업인 법인에게 대여한 15억이 있는데요, 15억은 수임법인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계약되어 있구요.대여금 약정서상으로 40년이 만기일시상환이지만, 조기상환 가능하며, 할 경우 별도 수수료 발생하지 않음이라는 조항도 있고요. 그런데, 이후 차주대주간 합의서를 또 작성하여 이번에 전체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수수료 200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는데요그렇다면, 이 수수료의 비용처리는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되는거 맞을까요?그리고 지출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송금시 메모에 조기상환수수료라고 적는것밖에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