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표님이 상황이 어려우셔서 올해 3월부터 대표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를 안해왔거든요.
원천세도 그래서 안나왔구요. 근데 이렇게 언제까지 원천징수를 안해도 될지 오늘 문의하시는데,
언제까지로만 하시길 권유해야할까요...? 워천징수안해온것에대한 과태료가 있을까요?
대표님 기본급은 210만원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대표님이 상황이 어려우셔서 올해 3월부터 대표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를 안해왔거든요.
원천세도 그래서 안나왔구요. 근데 이렇게 언제까지 원천징수를 안해도 될지 오늘 문의하시는데,
언제까지로만 하시길 권유해야할까요...? 워천징수안해온것에대한 과태료가 있을까요?
대표님 기본급은 210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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