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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표님이 상황이 어려우셔서 올해 3월부터 대표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를 안해왔거든요.

원천세도 그래서 안나왔구요. 근데 이렇게 언제까지 원천징수를 안해도 될지 오늘 문의하시는데,

언제까지로만 하시길 권유해야할까요...? 워천징수안해온것에대한 과태료가 있을까요?

대표님 기본급은 210만원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안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로 없으며,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초 연말정산 시 정산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없어 납부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를 안하더라도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이며 연말정산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