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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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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상여금 지급할때 차인지급액 문의

이번달 급여는 이미 25일에 지급했구요.

추가로 추석상여로 오늘 직원들에게 세전 30만원씩 지급 한다는데요.

30만원에서 30만원의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한 차인지급액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한명은 육아휴직자라 급여안받고있는데, 현재 근로자분들과 동일하게 소득세,지방세 공제해서 지급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는 원천징수를 안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급여+상여를 포함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셔도 되고, 상여는 제외하고 원천징수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