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지방세 환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8월 말일자로 퇴사한 직원의 소득세정산이 9월에 이루어져 9월에 지급했었습니다.
지방소득세 14480원의 환급이 이루어졌었는데,
지방소득세신고서에서 그럼 불러왔을때, 환급액이 14480원으로 되야할것으로 예상했는데,
2배인 28960원으로 불러와집니다.
위하고가 틀린걸까요? 제 생각이 틀린걸까요..?
그리고 9귀9지 지방세신고도 있는데, 이 8귀9지 지방세신고 둘다 각각 해야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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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8귀속, 9귀속 2개를 작성하여 환급금이 2번 기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른쪽 사진이 정확히 확인되진 않으나, 전월미환급세액 14,480 당월발생세액 14,480인 듯 보입니다.
전월미환급세액은 8월귀속에 입력된 세액이며, 당월발생세액은 9월 귀속에 입력된 세액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 2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비록 9월에 정산되었지만, 8월에 정산된 것으로 보아 9월분을 삭제
8월 소득세를 0원으로 기재하고, 9월에 정산하여 환급세액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