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 빌려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인데요!
수임처 대표님이 사업을 좀 확장하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서 자본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세금적으로 문제가 있냐는데, 관련해서 세무대리인이 확인해야할거나 처리해야할것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인 개인이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인 개인 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사업자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잘 모르시면 대표세무사에게 확인하시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대여거래이기 추후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때문에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춰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빌리시는 금액을 확인하여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무상대여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금액과, 이자율을 확인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