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부유한김치찌개
- 생활꿀팁생활Q. 탑차가 저거 우산같이 생긴거 옆면 접촉한 일인데요..탑차가 차도로 나갈려고 했다가 저 우산같이 생긴거 옆에 접촉했는데 접혔습니다 탑차는 그냥갔고 제가 착한마음으로 저거 펴줄려고 막대잡고 위로 올렸는데 뚝소리가났길래 왜이러지 싶어서 다른거 두개도 올렸는데 뚝 소리나더니 아래로 힘없이 아래로 덜렁덜렁거렸어요.. 그냥 무시하고 오긴했는데 상관없겠죠?..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도와주세요 ㅠㅠ 작년 12월 19일 사고 잘몰라서요12월 19일 신호등없는 짧은 횡단보고 앞사람 따라 건너가는데 차가 안멈추고 그대로 들어와 옆을 치었습니다. 차는 그냥가버렸고 그후 다리상태가 사진과같이 되었고경찰에서는 12대중과실도 아니라고 하며 차주가 인지못해서 뺑소니도 아니라고합니다ㅠㅠ 민원넣고했지만 돌아오는답변은 똑같았고 이 경찰은 언론 제보했으며 인터뷰 예정입니다.그리고 KB보험사에선 지불보증으로 치료받았으나 집과 정형외과까지 거리가 멀어 집근처로 가고싶었으나 연락이없었습니다 이일 처음이라 잘몰라서 기다리기만했고요ㅠㅠ 몇개월기다렸으나 연락이없어 금융감독원넣으면 연락온다길래 넣었으나 다음날 연락이왔으며 제가 연락왜 없었냐 하며 일 이딴식으로 하냐 화를내었고 다른병원 가도된다는 안내를 왜 안했냐고 따지기도했으나 그제서야 안내를 받게되었습니다 너무 화가났습니다 ㅠㅠ 수차례 금융감독원을 넣었고 그 첫담당자는 금융감독원 누적으로 인사발령이 되어 짤렸다고 하며 다른 담당자가 와서 지금 상황으로는 보상금이 없다고 새로온 담당자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ㅠㅠ 그리고 무릎사진 손가락으로 짚은곳 살짝치면 쑤시는 통증이 계속 있습니다 ㅠㅠ 언론제보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2025년 12월19일사고 합의금얼마가 적정한가요?..발산역 7번출구와 8번출구 사이 신호등없는 짧은 횡단보도 있는데 사람들 따라건너가다가 차가 멈추지않고 들어와서 차옆을 부딪혔고 그차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경찰측에선 차가 안멈추고 인지못했다고 뺑소니가 아니라고합니다.. 저는 무릎 아픈거 참아보려고했으나 너무아파서 근처 정형외과가서 치료받았습니다. 2주진단 나왔고 그후 지불보증으로 치료받다가 집에서 외과까지 거리가 있었습니다 집은 서울 강서이고 외과는 철산역 부근이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다른병원 가도된다라는 안내를 안하였고 치료받다가 지불보증연장하여 치료받았으나 안나아졌고 보험사는 연락하다가 그후 연락이 두절되어 금감원에 3번 넣었고 그후 또 연락이 두절되어 금감원에 민원접수했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연락없으면 종결시켜버린다는 협박식 문자가왔으며 그문자에는 그제서야 다른병원가도된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제가 문자온번호로 전화하여 왜 협박문자 보내냐고 따졌으나 kb에선 협박문자가 아니라고합니다.. 그후 치료는 제대로받지못하고 8월지금도 사고난부위 살짝 치면 미세한통증이 남아있습니다. 사고당시 다리상태와 문자입니다
- 교통사고법률Q. 2025년 12월 19일사고 합의금지하철 입구앞 신호등없는 작은횡단보도 앞사람 따라건너가는데 차가 안멈추고 그대로 달려와 차옆을 부딪혔습니다. 차는그냥가버렸고 목격자분이 경찰신고해주었고 신고접수후 병원에 가보라며 119불러주었고 그때 119구급차 타면 20만원돈 나온다해서 제가 알아서갈게요 하고 절뚝거리면서 갔고 추후에 친구랑 같이있다가 무릎이 너무아파 못참아서 철산역 근처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받았습니다. 경찰 결과는 12대중과실 포함안되며 뺑소니도 아니라는말을 들었고 그이유가 차가 안멈췄기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는말을 들었습니다. cctv에는 지하철 입구에 가려져서 잘안보였지만 차랑 제가 동시진입해서 사고난거까지 보였고 차는 그대로 도망가는거까지봤습니다..민원을 넣어도 결과는 똑같았으며 보험사 통해 치료받았고 그후 보험사전화 자주오길래 부담스러우니 자주 연락은 자제해달라고했으나 연락오는게 1주에 3번오다가 병원 강서구에서 철산역까지 가는게 너무멀어 다른병원가도된다는 안내를 받지못하였고 연락도 안오고 갑자기 문자로 연락안하면 보상종결시켜버린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받았습니다.보험사는 kb입니다. 금감원 3번넣었고 아무반응없었고 kb관련 민원센터에 전화하여 화내면서 당장 연락달라고했습니다. 치료잘받다가 1월25일부터 지금까지 방치되었고 제대로 치료받지못한체 보험사에서 추후 치료비 포함 합의금 50만원을 제시받았는데 얼마가 적정할까요??..제가 홈플러스에서 일하며 병가라는건 있는걸로알지만 사람이없어서 쓰지못하고 절뚝거리면서 일했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2026년 3월27일 횡단보도 사고 질문드립니다ㅠㅠ 수정해서 올립니다제목그대로 3월27일에 공덕역 앞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두발자국 갔다가 차 옆을 부딪치는 사고났습니다. 저는 차주인한테 괜찮다고 그냥갈라고하는데 차주가 화내면서 왜 횡단보도를 뛰쳐나오냐며 보험사기 허술하게 치냐 화내며 내차가 얼만지아냐 내차 수리비 백단위다 수리비 달라고 안할테니 괜찮으면 경찰신고 하자 하며 저는 괜찮다며 버스탈려고 갔고 상대방은 제 손목옷깃잡으며 버스타고 도망가면 cctv로 다 잡힌다며 그냥가면 뺑소니로 신고할거 다안다 이러면서 사람많은곳에서 큰소리로 협박식으로 말하며 절 가해자취급했습니다.그러더니 제 손목옷깃잡고 강하게 끌고갔으며 그과정에서 더쎄게 끌어당겨 앞으로 넘어져 전봇대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경찰이 오고 사고접수후 팔꿈치보니까 스쳤던곳에 피가 많이 났구요 교통사고 난거에대해 진단서 제출하고 1차 피해자 조사받았으며 수사관이 블랙박스 보여준것을 봤지만 앞차 간후 3초간의 텀이 있었고 제가 그사이를 건너다가 차가 안멈추고 그대로 가서 옆을 부딪힌것을 확인했고 그후 다음날 얼굴 부딪힌곳에 오른쪽 눈썹과 턱쪽 멍 크게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해진단서까지 떼어 2차 조사에서 제출 하였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하였고 너무 금액대가 터무니가 없어 450만원을 제시했지만 400만원으로 네고하더군요.. 얼마가적당할까요? 해당 옷은 찢어져서 버린상태입니다 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건너면 보험사기꾼 취급받는게 어이없네요.. 그리고 마지막문자도 안읽고 연락이없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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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Q. 2026년 3월 27일 공덕역 신호등없는 작은횡단보도 사고 다시올립니다제목그대로 3월27일에 공덕역 앞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두발자국 갔다가 차 옆을 부딪치는 사고났습니다. 저는 차주인한테 괜찮다고 그냥갈라고하는데 차주가 화내면서 왜 횡단보도를 뛰쳐나오냐 보험사기 칠려면 제대로 쳐라 이러고 화내며 내차가 얼만지아냐 내차 수리비 백단위다 수리비 달라고 안할테니 괜찮으면 경찰신고 하자 하며 저는 괜찮다며 버스탈려고 갔고 상대방은 제 손목옷깃잡으며 버스타고 도망가면 cctv로 다 잡힌다며 그냥가면 뺑소니로 신고할거 다안다 이러면서 사람많은곳에서 큰소리로 협박식으로 말하며 절 가해자취급했습니다.그러더니 제 손목옷깃잡고 강하게 끌고갔으며 그과정에서 더쎄게 끌어당겨 앞으로 넘어져 전봇대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경찰이 오고 사고접수후 팔꿈치보니까 스쳤던곳에 피가 많이 났구요 교통사고 난거에대해 진단서 제출하고 1차 피해자 조사받았으며 수사관이 블랙박스 보여준것을 봤지만 앞차 간후 3초간의 텀이 있었고 제가 그사이를 건너다가 차가 안멈추고 그대로 가서 옆을 부딪힌것을 확인했고 그후 다음날 얼굴 부딪힌곳에 오른쪽 눈썹과 턱쪽 멍 크게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해진단서까지 떼어 2차 조사에서 제출 하였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하였고 너무 금액대가 터무니가 없어 450만원을 제시했지만 400만원으로 네고하더군요.. 얼마가적당할까요? 해당 옷은 찢어져서 버린상태입니다 ㅠ횡단보도 건너면 보험사기 취급 왜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 교통사고법률Q. 2026년 3월27일 횡단보도 사고제목그대로 3월27일에 공덕역 앞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두발자국 갔다가 차 옆을 부딪치는 사고났습니다. 저는 차주인한테 괜찮다고 그냥갈라고하는데 차주가 화내면서 왜 횡단보도를 뛰쳐나오냐며 화내며 내차가 얼만지아냐 내차 수리비 백단위다 수리비 달라고 안할테니 괜찮으면 경찰신고 하자 하며 저는 괜찮다며 버스탈려고 갔고 상대방은 제 손목옷깃잡으며 버스타고 도망가면 cctv로 다 잡힌다며 그냥가면 뺑소니로 신고할거 다안다 이러면서 사람많은곳에서 큰소리로 협박식으로 말하며 절 가해자취급했습니다.그러더니 제 손목옷깃잡고 강하게 끌고갔으며 그과정에서 더쎄게 끌어당겨 앞으로 넘어져 전봇대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경찰이 오고 사고접수후 팔꿈치보니까 스쳤던곳에 피가 많이 났구요 교통사고 난거에대해 진단서 제출하고 1차 피해자 조사받았으며 수사관이 블랙박스 보여준것을 봤지만 앞차 간후 3초간의 텀이 있었고 제가 그사이를 건너다가 차가 안멈추고 그대로 가서 옆을 부딪힌것을 확인했고 그후 다음날 얼굴 부딪힌곳에 오른쪽 눈썹과 턱쪽 멍 크게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해진단서까지 떼어 2차 조사에서 제출 하였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하였고 너무 금액대가 터무니가 없어 450만원을 제시했지만 400만원으로 네고하더군요.. 얼마가적당할까요? 해당 옷은 찢어져서 버린상태입니다 ㅠ
- 교통사고법률Q. 공덕역앞 횡단보도 사고 질문드립니다.어제 2026년 3월 27일 18시쯤에 공덕역 롯데캐슬앞에서 대흥역방향 황색불 깜빡이는 횡단보도 차가 두대 진입하길래 보내주려고 멈췄다가 핸드폰 잠시보려고 고개숙였습니다. 고개숙이면 시야가 위로도 살짝보이는데 그시야 이용해서 차가 다지나간거같길래 고개들고 (옆을안봄) 두발자국 가자마자 차가 안멈추고 옆을 스쳤습니다. 저는 깜짝놀라서 차는 그냥간거같아서 팔스친곳확인하니 피가 났습니다.. 약속때문에 그냥가려고했지만 갑자기 차주가 달려와서 왜 "보험사기 허술하게치냐" "차를 왜건드냐" "도망가면 저보고 오히려 불리해진다"라고 하며 전 괜찮아요 하고 그냥가려고하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화를내며"뺑소니로 신고할거잖아"이소리 크게 지르고"내차가 얼만지아냐 저거 수리비 백단위다"라고했고 저는 횡단보도면 서야되지않냐고 했더니 "수리비 달라고 하지않을테니 경찰확인하자"이러면서 괜찮아서 그냥가려는데 차주가 옷자락 쌔게 잡아당겼구요 강하게 잡아당길때 앞으로 쏠리면서 기둥에 머리 한번쌔게 부딪혔고혼자 그런짓하지말라고 하네요.. 피해자는 저인데 왜 절 가해자 취급하는건지.. 차주가 잘못해놓고 그와중에 오토바이 배달기사는 차주증인 서준다했다하고 ㅠㅠ저는 횡단보도 건너가려고만 하는건데 왜 그게 문제가될까요?.. 그리고 상대방 차주가 강하게 끌어당겨서 그로인해 머리 기둥에 부딪힌건 폭행 상해죄에 해당될까요? 지금도 부딪힌 머리쪽 통증이 있습니다ㅠㅠ 그리고 상대방이 경찰신고후 차 사진보내줬는데 차로고봤는데 방패그려져있었어요 검은색차였구요 이게 수리비가 백단위가나오나요..?그리고 사람이랑 부딪혀서 고장나는건 말이안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월7일 신당역 사고 다시 재작성합니다ㅠㅠ 너무 급해서 작성하다보니 일부내용 빠트려서 다시 올립니다ㅠㅠ저번 1월7일 신당역 시장입구 앞 신호등기다리는데 할머니 가 어디마트에서 주워온 쇼핑카트로 옆에서 에서 저를 쌔게 밀쳐 넘어지면서 그충격으로 제 옆에 서있던 택시 범퍼 무릎으로 좀 거의쎄게? 중간 정도 쳤습니다ㅠ 저를 친 할머니는 그것을 인지못한상태로 그냥 가버렸습니다..사람을 쳤으면 인지가 가능한 상태일텐데 알고도 그냥 가버린거같구요택시기사는 뒷목잡고 내리면서 자기는 이일 못넘어간다면서 합의서 내가 쓸테니까 너는 내용 신경쓰지말고 잘못했다는것만 인지하고 싸인만하라고해서 하였고 그리고 문자로 이 해당 사고건은 제 과실로 일어나서 제가 병원비 전부 책임 지겠습니다라고 보내라고 하길래 보냈고 그리고 합의서를 접어서 내용안보이게 하길래 일단 급한마음에 싸인했습니다ㅠ 다음날 그 기사가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었는데 합의서 내용보니까가해자(본인)은 1월 31일 까지 합의금 300만원과 수리비 100만원 병원비용 전액 (상대방)에게 부담할것을 약속하며 이에 이행하지 못할 시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며 본인 은 이에 서명합니다 였고 저는 그 합의서에 싸인해버린것입니다ㅠㅠ그 다음날 1월8일에 그 기사가 한방병원? 지금 28일까지 20일동안 입원했고 퇴원은 안했으며 중간진료비 확인 했는데 병원비 630만원 나왔다고합니다ㅠㅠ 지인에게 상황설명하니 너가 피해자고 돈보내지말라고 걍무시하고 지내라고합니다 보험도 돈도없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ㅠㅠ 그전도 글올렸는데 재수정해서 올리려고했는데 답글달려서 수정못해서 다시올려요 ㅠㅠ 그리고 차는 완전 멀쩡한데 수리가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법률Q. 12월 19일 발산역 횡단보도 사고입니다ㅠㅠ12월 19일 발산역 7번출구와 8번출구 사이 엘리베이터 짧은 횡단보도 건너는도중 차가 서 행안하고 진행하여 부딪히고 차량은 그냥 가버 렸습니다. 최초 목격자 및 신고자는 자전거 끌 고가시는 여성분과 뒤에 있던 할아버지 및 그 외에 경찰에 신고해주었고 할아버지께서 사고 상황을 진술해주셨습니다. 사고 현장에 온 경 찰이 목격자의 정보까지 받아갔으며 명백히 뺑 소니 사고인데 강서경찰서에선 멀리에있는 cctv 로 보았으나 제가 넘어진건 확인 되고 차량에 부딪힌장면이 안보이며 차량의 블랙박스는 사 고당시 녹화된 블랙박스가 없다고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차는 그냥 가버렸는데 멀리있는 cctv 영상 당겨서만 보고서 뺑소니가 성립하지않아 차량측 에선 무혐의가 나올수도있다는 소리를 합니다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는데 돈이없어서 어떻게 선임하는지ㅠㅠ 그리고 경찰이 경미한사고이고 보상못받을수있는부분에서 제가 낸 치료비등등 보상못받고 전부 다날라가는거냐고하니 그렇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