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19일사고 합의금얼마가 적정한가요?..

발산역 7번출구와 8번출구 사이 신호등없는 짧은 횡단보도 있는데 사람들 따라건너가다가 차가 멈추지않고 들어와서 차옆을 부딪혔고 그차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경찰측에선 차가 안멈추고 인지못했다고 뺑소니가 아니라고합니다.. 저는 무릎 아픈거 참아보려고했으나 너무아파서 근처 정형외과가서 치료받았습니다. 2주진단 나왔고 그후 지불보증으로 치료받다가 집에서 외과까지 거리가 있었습니다 집은 서울 강서이고 외과는 철산역 부근이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다른병원 가도된다라는 안내를 안하였고 치료받다가 지불보증연장하여 치료받았으나 안나아졌고 보험사는 연락하다가 그후 연락이 두절되어 금감원에 3번 넣었고 그후 또 연락이 두절되어 금감원에 민원접수했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연락없으면 종결시켜버린다는 협박식 문자가왔으며 그문자에는 그제서야 다른병원가도된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제가 문자온번호로 전화하여 왜 협박문자 보내냐고 따졌으나 kb에선 협박문자가 아니라고합니다.. 그후 치료는 제대로받지못하고 8월지금도 사고난부위 살짝 치면 미세한통증이 남아있습니다. 사고당시 다리상태와 문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진단인 경우 사고 이후 4주가 지나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진단서의 제출이 없다면 지불 보증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합의금은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1일당 8천원이 산정이 되며 다리에 흉터가

    생긴 경우 흉터 제거비를 받아야 하겠으며 흉터 제거비의 경우 별도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발급 비용이 들고 큰 상처가 아닌 경우 흉터 센치당 인정되는

    금액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결국 합의금에 대해서는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상해급수 12-14급이라면 최초 사고일 기준 4주 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을 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병원에서 추가진단서등 관련자료 발급받아 제출하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치료 중단일이 길다면 현실적으로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