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ㅠㅠ 작년 12월 19일 사고 잘몰라서요

12월 19일 신호등없는 짧은 횡단보고 앞사람 따라 건너가는데 차가 안멈추고 그대로 들어와 옆을 치었습니다. 차는 그냥가버렸고 그후 다리상태가 사진과같이 되었고

경찰에서는 12대중과실도 아니라고 하며 차주가 인지못해서 뺑소니도 아니라고합니다ㅠㅠ 민원넣고했지만 돌아오는답변은 똑같았고 이 경찰은 언론 제보했으며 인터뷰 예정입니다.

그리고 KB보험사에선 지불보증으로 치료받았으나 집과 정형외과까지 거리가 멀어 집근처로 가고싶었으나 연락이없었습니다 이일 처음이라 잘몰라서 기다리기만했고요ㅠㅠ 몇개월기다렸으나 연락이없어 금융감독원넣으면 연락온다길래 넣었으나 다음날 연락이왔으며 제가 연락왜 없었냐 하며 일 이딴식으로 하냐 화를내었고 다른병원 가도된다는 안내를 왜 안했냐고 따지기도했으나 그제서야 안내를 받게되었습니다 너무 화가났습니다 ㅠㅠ 수차례 금융감독원을 넣었고 그 첫담당자는 금융감독원 누적으로 인사발령이 되어 짤렸다고 하며 다른 담당자가 와서 지금 상황으로는 보상금이 없다고 새로온 담당자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ㅠㅠ 그리고 무릎사진 손가락으로 짚은곳 살짝치면 쑤시는 통증이 계속 있습니다 ㅠㅠ 언론제보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부분은 차지하고 새로 바뀐 담당자가 보상금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주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위자료 15만원과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에 교통비는

    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2주 진단으로 합의시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에 실제 합의가 이루어 지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해당 부분이 제외되어 합의금은 작을 수 있습니다.

  •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도 가능하며 흉터치료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됩니다.

    언론제보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이런 손해액를 충분히 입증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소송을 제기할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측 보험사측에 손해배상액에 대한 내역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여 해당 내용을 기초로 하여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금감원 민원제기를 많이 하여 보험사에서도 금감원 민원받을 것을 예상하고 진행하는 상황으로 금감원 민원등으로는 해결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