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역앞 횡단보도 사고 질문드립니다.

어제 2026년 3월 27일 18시쯤에 공덕역 롯데캐슬앞에서 대흥역방향 황색불 깜빡이는 횡단보도 차가 두대 진입하길래 보내주려고 멈췄다가 핸드폰 잠시보려고 고개숙였습니다. 고개숙이면 시야가 위로도 살짝보이는데 그시야 이용해서 차가 다지나간거같길래 고개들고 (옆을안봄) 두발자국 가자마자 차가 안멈추고 옆을 스쳤습니다. 저는 깜짝놀라서 차는 그냥간거같아서 팔스친곳확인하니 피가 났습니다.. 약속때문에 그냥가려고했지만 갑자기 차주가 달려와서 왜

"보험사기 허술하게치냐"

"차를 왜건드냐"

"도망가면 저보고 오히려 불리해진다"라고 하며

전 괜찮아요 하고 그냥가려고하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화를내며

"뺑소니로 신고할거잖아"이소리 크게 지르고

"내차가 얼만지아냐 저거 수리비 백단위다"라고했고 저는 횡단보도면 서야되지않냐고 했더니

"수리비 달라고 하지않을테니 경찰확인하자"이러면서 괜찮아서 그냥가려는데 차주가 옷자락 쌔게 잡아당겼구요 강하게 잡아당길때 앞으로 쏠리면서 기둥에 머리 한번쌔게 부딪혔고

혼자 그런짓하지말라고 하네요.. 피해자는 저인데 왜 절 가해자 취급하는건지.. 차주가 잘못해놓고 그와중에 오토바이 배달기사는 차주증인 서준다했다하고 ㅠㅠ

저는 횡단보도 건너가려고만 하는건데 왜 그게 문제가될까요?.. 그리고 상대방 차주가 강하게 끌어당겨서 그로인해 머리 기둥에 부딪힌건 폭행 상해죄에 해당될까요? 지금도 부딪힌 머리쪽 통증이 있습니다ㅠㅠ 그리고 상대방이 경찰신고후 차 사진보내줬는데 차로고봤는데 방패그려져있었어요 검은색차였구요 이게 수리비가 백단위가나오나요..?

그리고 사람이랑 부딪혀서 고장나는건 말이안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기 여부 역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