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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사랑스런말차라떼

현재도사랑스런말차라떼

주차장 출구에서 사고를당했습니다.

주차장 출구앞 도보인 저 까만부분에서 사고를 당했구요. 먼저 동행자와 함께 건너는 중이었고 중간지점쯤 가고있을때 차량이 올라왔습니다. 따로 신호등도 없고 도보 구간이라 당연히 차량이 멈추겠지라고 상식선에서 생각했고,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감속을 하지않더군요. 아차하고 순간적으로 한발짝 물러서며 멈췄습니다. 그런데 차가 좌회전으로 급가속을하며 차량 사이드미러 + 차 옆부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엔 경황도없고 해서 괜찮을거다. 병원다냐와서 연락드리겠다하고 연락처 정도만 받고 귀가해서 익일 병원에 갔습니다.

합의 어케진행할건지 여쭤보니 보험처리 하신다해서 그냥 접수번호 나오는대러 통원했습다.(교통사고 처음이라 잘멀랐음)

병원 진단자체는 특별한 골절등은 없었고 근육에 타박상과 손에 찰과상 정도받았습니다. 3주정도 계속 부딪혔던 오른쪽 목과 어깨에 쑤심이 있어 통원하며 물리치료 받고있고, 손해사정사 연락자체도 거의없고 해서 이것저곳알아보니. 신고도 안했냐며 얘기를 많이 듣게되서, 경찰서신고 접수도 뒤늦게나마 진행했습니다. 일단 과실자체는 100대0이 확실한데, 경찰관님은 동행자는 지인아니냐 그럼 진술성립이안된다 이런식으러 말씀하시며 아마 변호사 선임비가 더나올거라 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심지어 피했고 급가속 좌회전때문에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 합의금기준엔 30이다 라는 식의 말이 좀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정확하게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고 현장에 CCTV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다면 증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미 시일이 경과하였다면 보관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지인의 진술에 신빙성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나 이미 수사관이 위와 같은 태도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