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3%알바,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한 사업장에서 2025년 7월 7일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 약 1년간 근무했습니다. 근무 당시 주 5일, 1일 5시간 정도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출근하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했습니다.(중간에 5시간 근무한 기간도 있고, 사장님께서 부탁하셔서 한동안 6시간 근무한 기간도 있습니다)그리고 급여를 지급받을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아왔습니다.현재 퇴사 후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1. 3.3% 로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실제 근무 형태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근하여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근로 형태였습니다.근무 시작 당시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에 동의하여 근무했습니다(근로 계약서 작성, 근로자라고 명시)퇴직금 요청하니 3.3% 사업소득 계약으로 일하셨다고 하니 어렵다고 합니다.3.3% 로 근무해도 퇴직금은 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왜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 측에서 사업소득 계약으로 했는지 의문입니다.참고로 저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동일하게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약 2년간 근무했으며, 당시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2. 퇴직금 산출 방식 (저와 사업자의 퇴직금 산출 계산법이 다른 듯합니다)저는 2025년 7월 7일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 근무하여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으로 알고 있습니다.저의 퇴직일이 2026년 7월 10일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실제 급여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5월 입금: 세후 1,580,743원 → 2026년 4월 근무분* 2026년 6월 입금: 세후 1,221,483원 → 2026년 5월 근무분* 2026년 7월 입금: 세후 1,319,072원 → 2026년 6월 근무분* 2026년 8월 입금 예정: 세후 396250원 -> 2026년 7월 근무분(총 8일 40시간 근무)위 금액은 모두 3.3%를 공제한 후 실제 입금된 금액입니다.제가 이해한 퇴직금 산정 방식은 단순히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입금된 금액을 평균내는 것이 아니라, 2026년 4월 11일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의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세전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기간의 총일수인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또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실제 임금 + 5월 전체 임금 + 6월 전체 임금 +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그런데 사업주 측에서는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5월·6월·7월에 실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는 방식(약93.3만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처럼 급여가 근무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되는 경우, 단순히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근무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3. 사업자 측에서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점과 이를 근로소득으로 정정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정식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려면 지난 1년간 3.3%로 원천징수했던 내역을 전면 취소하고 제가 내지 않았던 세금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하여 직접 납부해야하므로 서로가 복잡해지니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자 사업자 측이 주장하는 퇴직금 약 93.3만원의 75%수준인 세후 70만원으로 최종 합의하자고 합니다. 이처럼 퇴직금 산정 시 별도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제가 관련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에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별도의 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 신고가 잘못된 것으로 정정되는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된 3.3%와 관련하여 근로자인 제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나 정산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과 퇴직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가 어떤 절차를 통해 정정 및 퇴직금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