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퇴직금 신고 취하하면 따로 연락오나요?

퇴직금 안주셔서 노동청 신고했다가 개인적으로 연락오셔서 취하하면 퇴직금 주신다고 하셔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감독관님과 통화 후에 노동청 사이트 들어가서 취하했구요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연락오면 입금주신다는데 노동청에서 취하했다고 알림톡 가나요? 간다면 언제쯤 연락 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를 확인하여 사건을 종결하며, 자동으로 취하 사실이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최종적인 사건 종결 후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종결 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림톡이 갈 수도 있고, 서면으로 안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고용노동청에 취하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의 내부결재 및 전산 행정 처리를 거쳐 사건이 내사종결되며 그 결과는 사용자에게 통지됩니다. 이러한 최종적인 갤재 승인과 통지는 담당 감독관의 일정 및 과장 승인과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대략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이 목요일 오후 늦게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금요일 결재 완료 여부나 담당 감독관의 업무 일정에 따라 실제 전산상 내사종결 등록 및 사용자 대상 통보문 발송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최종 완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전달됩니다. 진정인이 취하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내부 결재를 거쳐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합니다. 종결 처리가 완료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 양측 모두에게 사건이 취하/종결되었다는 알림톡(또는 문자 메시지)이 자동 발송됩니다.

    일반적인 소요 시간은 약 1일 ~ 3일 내외 (영업일 기준) 소요됩니다

    ​온라인으로 취하서를 제출하셨더라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 시스템 접수 건을 확인하고 '종결 결재'를 승인해야 알림이 발송됩니다.

    ​따라서 담당 감독관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당일 바로 알림이 갈 수도 있고, 1~2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노동청) 진정 사건을 취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를 처리한 뒤

    피진정인(상대방/회사)에게 진정 취하 및 사건 종결(행정종결) 처리 안내 문자 메시지가 통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을 통해 상기 내용을 전달하여 합의하에 취하한 것이라면 당일 또는 내일 이내에 취하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