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전달됩니다. 진정인이 취하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내부 결재를 거쳐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합니다. 종결 처리가 완료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 양측 모두에게 사건이 취하/종결되었다는 알림톡(또는 문자 메시지)이 자동 발송됩니다.
일반적인 소요 시간은 약 1일 ~ 3일 내외 (영업일 기준) 소요됩니다
온라인으로 취하서를 제출하셨더라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 시스템 접수 건을 확인하고 '종결 결재'를 승인해야 알림이 발송됩니다.
따라서 담당 감독관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당일 바로 알림이 갈 수도 있고, 1~2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