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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노동부?에서 만나서 돈 입금 받고 취하하기로 했는데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담당 감독관님께 서류 제출? 노동부에 서류 제출? 하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담당 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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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정제기후 회사와 이야기가 되어 취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취하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취하를 원하는 경우에 진정을 제기 하였던 노동청의 담당 감독관님에게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하서 양식 링크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https://www.moel.go.kr/local/yangsan/info/dataroom/view.do;jsessionid=A3Wbw0nYAIGc3A6kYkaYSqCVZdvwKxvoTyTGBBo6rLm84ukGJyEv2eeZXJRDX898.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bbs_seq=20210501037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 후 취하를 하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돈을 받기 전엔 절대 취하하지 마세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 합의금을 받는다면, 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써주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진정사건을 취하하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취하 의사를 밝히고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한 후 원한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를 취하하고자 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관할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확인받은 후 취하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