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신고하고 회사랑 합의하기로 했는데 취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 노동부?에서 만나서 돈 입금 받고 취하하기로 했는데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담당 감독관님께 서류 제출? 노동부에 서류 제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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