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합의 관련 회사 측과 합의 시 주의사항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최근 회사 팀장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세금 공제 없이 일시불로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구두 협상을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명확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입금 전 취하서 제출 여부:

근로감독관과 통화했을 때 "취하서를 써서 내면 입금 확인 후 수리해 주겠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온라인 노동포털을 통해 조건부 취하서를 내더라도 전산상 접수되면 바로 사건이 종결되어 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어 불안합니다. 돈이 제 계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취하서를 먼저 전송(제출)하면 안 되는 것이 맞나요?

2. 합의금 명목의 세금 처리:

회사는 이를 '합의금 명목의 현금 지급' 형태로 처리하여 3.3% 사업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떼지 않고 약속된 100만 원 전액을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세금이나 다른 법적 문제(소득세 추징 등)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까요?

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취하서는 접수되면 사건종결의 근거가 될 수 있기에 우선 입금을 확인한 뒤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가심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합의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미지급임금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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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취하서를 일단 제출하면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므로, 가급적 합의금 지급 후에 취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실수령애 100만원으로 합의하면 소득세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담당 근로감독관이 취하서를 제출하면 입금 확인 후 처리해 주겠다고 확약을 했다면 그리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2. 그래도 불안하면 팀장이 100만원을 지급하면 그때 취하서는 제출해도 됩니다.

    3. 합의시 실수령액 100만원으로 약정한 경우 세금 문제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회사 부담)하는 것이라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의 안내처럼 해도 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하지 마시고,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합의한 금액 전부를 지급받고 취하를 하시길 바랍니다.

    2. 세금 미공제시 회사에서 문제되는 부분이지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금 확인되면 취하서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입금 확인 후 취하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영역에 질문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굳이 입금되기 전에 취하해줄 필요가 없으며 추후에 재진정을 할 수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입금 전에 취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