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리운거북이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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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의 관련 회사 측과 합의 시 주의사항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최근 회사 팀장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세금 공제 없이 일시불로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구두 협상을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명확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입금 전 취하서 제출 여부:
근로감독관과 통화했을 때 "취하서를 써서 내면 입금 확인 후 수리해 주겠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온라인 노동포털을 통해 조건부 취하서를 내더라도 전산상 접수되면 바로 사건이 종결되어 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어 불안합니다. 돈이 제 계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취하서를 먼저 전송(제출)하면 안 되는 것이 맞나요?
2. 합의금 명목의 세금 처리:
회사는 이를 '합의금 명목의 현금 지급' 형태로 처리하여 3.3% 사업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떼지 않고 약속된 100만 원 전액을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세금이나 다른 법적 문제(소득세 추징 등)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까요?
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