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 후 첫 출석 삼자대면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퇴직금 관련해서 신고했는데요

저번주 목요일에 근로감독관 접수되고 오늘 연락왔는데 첫 대면조사인데 삼자대면이라고 합니다.

따로볼 수 없냐고 전화로 감도관님께 여쭤봤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 같이봐야한다고하네요..

블로그 찾아보니 원치않을경우 따로 볼 수 있다고하는데 사전에 삼자대면이라고 연락도 안주시고 ㅠㅠ

감독관 바이 감독관인가요?.. ㅠㅠ

근로계약서, 카톡 내용, 입금내역서(월급명세서 안주심) 등등 또 뭐 가져가먄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주장이 상반된 경우 대면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하여야 합니다.(입증 없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주장만 있는 경우,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진정인)에게 있으므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정리한 서면을 준비하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질조사를 실시하며, 개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의 방법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카카오톡 메세지, 입금 내역 외에는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고 상대가 반박할 주장이 예상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자료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르면 대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에게도 좋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주장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사장이 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준비해간 내용만 감독관에게 말하면 됩니다. 사장과 말 섞지 마세요. 미리 원고를 작성해서 가세요.

    따로 규정에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