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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유머감각있는산양
노동청 퇴직금 신고하고 첫 대면에 삼자대면 하게됐는데요
사장님께서 그 날 날짜 안된다고 다시 조율해야한다는 식으로 개인 톡이 왔는데 저랑 1:1 연락으로 조율하는게 맞나요?
어제 알림 톡 받고 이게 뭐냐는 식으로 연락왔는데 계속 연락 안받고 있었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감독관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감독관에게 일정 조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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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조사일자를 조정하는 것이지 사용자와 조율할 의무는 없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일정도 중요하지마 근로감독관의 일정도 중요하므로 감독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면 사용자(사장님)와 직접 연락해서 날짜를 조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진 상태라면 직접 연락을 주고받다가 불필요한 언쟁이나 스트레스만 생길 수 있으므로, 모든 일정 변경 및 연락은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출석 일정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담당 근로감독관입니다. 사장님이 해당 날짜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본인이 직접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출석 연기 신청을 하고 날짜 조율을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