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퇴직금 신고 삼자대면 날짜조율

노동청 퇴직금 신고하고 첫 대면에 삼자대면 하게됐는데요

사장님께서 그 날 날짜 안된다고 다시 조율해야한다는 식으로 개인 톡이 왔는데 저랑 1:1 연락으로 조율하는게 맞나요?

어제 알림 톡 받고 이게 뭐냐는 식으로 연락왔는데 계속 연락 안받고 있었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감독관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감독관에게 일정 조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조사일자를 조정하는 것이지 사용자와 조율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일정도 중요하지마 근로감독관의 일정도 중요하므로 감독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면 사용자(사장님)와 직접 연락해서 날짜를 조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진 상태라면 직접 연락을 주고받다가 불필요한 언쟁이나 스트레스만 생길 수 있으므로, 모든 일정 변경 및 연락은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출석 일정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담당 근로감독관입니다. 사장님이 해당 날짜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본인이 직접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출석 연기 신청을 하고 날짜 조율을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