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치밀한감자탕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건설업이고 공급자입니다.A라는 거래처와 22년 3월~24년 12월로 공사계약기간으로 정했고, 24년 5월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거래처는 돈을 주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또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24년 12월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신이 없었습니다. 25년 1월에 부도가 나서 A라는 거래처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1. 25년 4월 30일자로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하는지 아님 말아야하는지 (지연발급가산세)발행을 할때 공급일을 24년 5월로 해야하는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6조 1항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전제)
- 기업·회사법률Q. 상법에서 정한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상법 제41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상법 제 542조의 13제 5항제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장회사에서 감사ㆍ감사위원ㆍ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저희 회사는 상장회사입니다. 경영지원팀 안에 법무팀이 있는데 경영지원팀 소속 직원을 준법감시인으로 지정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그분은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 후 퇴직금 재정산을 해야할까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준공이 완료되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A라는 직원이 1년 계약직으로 24년 12월 입사 . 25년 6월 성과급 50프로 수령 25년 12월 퇴사26.1월 퇴사처리 하고 퇴직금을 지급퇴사처리 후 26.7월 준공이 완료돼 정산성과급을 지급한다면 퇴직금을 다시 재정산을 해서 지급해야되는지 또 4대보험을 공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퇴사 후 퇴직금과 , 소득 정산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계약직 1년으로 고용한 직원입니다.인센티브 지급시기가 수금시 정산하여 지급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25년 1월입사자고 25년에 발생한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으로 보면 되는데26년에 즉 근로자가 퇴사를 한 이후에 발생한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또한 퇴직금은 25년도에 지급할 예정인데 퇴직금 정산, 신고를 다 한 상태에서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데 26년도에 인센티브가 발생한다면 퇴직금 신고를 다시 산정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