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업이고 공급자입니다.
A라는 거래처와 22년 3월~24년 12월로 공사계약기간으로 정했고, 24년 5월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거래처는 돈을 주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또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24년 12월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신이 없었습니다. 25년 1월에 부도가 나서 A라는 거래처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25년 4월 30일자로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하는지 아님 말아야하는지 (지연발급가산세)
발행을 할때 공급일을 24년 5월로 해야하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6조 1항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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