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에서 정한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법 제41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상법 제 542조의 13제 5항제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22.8.9>
1. 상장회사에서 감사ㆍ감사위원ㆍ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저희 회사는 상장회사입니다. 경영지원팀 안에 법무팀이 있는데 경영지원팀 소속 직원을 준법감시인으로 지정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분은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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