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은 어떤 회사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어떤 자격요건이 있고, 누가 결정을 하나요?
규모가 큰 회사나 기관등에 보면 준법지원인이라고 있는데,
감사 대신 직책이 부여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나 기관등이 준법지원인을 배치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준법지원인도 그 소속 임직원인지 궁금하며,
준법지원인은 몇 년 근무하고, 상근을 해야 하는지?
준법지원인이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임직원의 직무수행 시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준법경영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상장회사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4.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
준법지원인의 근무 기간과 상근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경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회사의 법 준수 여부 점검
2.임직원의 법 준수 교육
3.법적 위험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
4.이사회에 법 준수 관련 보고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감사와는 다른 직책입니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반면,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법 준수 여부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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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은 감사와는 다른 별도의 직책이 부여되며, 자산 총계 5000억 이상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 내부 인력으로서 근무하며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 통제 기준 등 준수여부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실제로 5000억 이상 회사들도 준법지원인들을 대부분 두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