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퇴직금 재정산을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준공이 완료되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A라는 직원이 1년 계약직으로 24년 12월 입사 . 25년 6월 성과급 50프로 수령 25년 12월 퇴사
26.1월 퇴사처리 하고 퇴직금을 지급
퇴사처리 후 26.7월 준공이 완료돼 정산성과급을 지급한다면
퇴직금을 다시 재정산을 해서 지급해야되는지
또 4대보험을 공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번거로울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보자면 퇴사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당일입사, 당일퇴사로 하여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퇴직금 추가분도 계산하여 모두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