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사 후 퇴직금과 , 소득 정산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계약직 1년으로 고용한 직원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시기가 수금시 정산하여 지급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5년 1월입사자고 25년에 발생한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으로 보면 되는데
26년에 즉 근로자가 퇴사를 한 이후에 발생한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25년도에 지급할 예정인데 퇴직금 정산, 신고를 다 한 상태에서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데 26년도에 인센티브가 발생한다면 퇴직금 신고를 다시 산정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