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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치밀한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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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후 퇴직금과 , 소득 정산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계약직 1년으로 고용한 직원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시기가 수금시 정산하여 지급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5년 1월입사자고 25년에 발생한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으로 보면 되는데

26년에 즉 근로자가 퇴사를 한 이후에 발생한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25년도에 지급할 예정인데 퇴직금 정산, 신고를 다 한 상태에서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데 26년도에 인센티브가 발생한다면 퇴직금 신고를 다시 산정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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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한 이후에 발생한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퇴직금 산정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인센티브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맞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산정 사유 발생일인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후 발생한 인센티브까지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