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좀 넘게 근무한 직원시 퇴사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후 직원 퇴사 처리는 처음이라 질문올립니다.

해당 근무자는

25년 06월 02일에 입사하여 26년 06월 15일에 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해드려야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려야합니다.

비용 책정시

6월동안 10일 근무에 대한 급여

+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 6월 14일까지의 퇴직금

위 처럼 책정해서 지급드리면 될까요?

혹시 이 외에 또 지급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것이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26년 6월 14일이라면 당월분(6월1일부터 14일)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과 25년 6월 2일부터 26년 6월 14일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품청산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6월 28일까지는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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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위와 같이 6월분 급여 일할계산+잔여연차수당+퇴직금을 계산하여 기일 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5일이 퇴사일이라면 14일까지의 임금은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건강보험료 정산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월 근무에 대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을 정산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품은 없습니다.

    연중 퇴사자는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서 체불된 임금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면 문제없이 퇴사처리가 완료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일할계산한 월급여,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