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일 법인내에 다른 사업장 급여쪼개기

동일 법인 내에 A사업장 직원이 B 사업장 업무도 도와주고 있어서 급여를 반반씩 각각 원천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가요? 안된다면 어떤 법을 근거로 안되는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중 근로도 가능하므로 두 회사에서 모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