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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푸들17
착실한푸들1720.12.03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세금신고를 같이 할수있나요?

사회복지사로 저희 협회에서 근로소득자로 세금신고를 하고있는데

강의도 할 예정이라 강의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있거든요.

근로자소득 세금신고랑 사업자소득 세금신고가 같은 회사에서 신고 할 수 없는건가요?

원천징수액도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급한 사업소득은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의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제공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강의용역에 대한 대가는 근로소득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한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에 본인 스스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리 같은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이어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뉘어 지급받으실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해 5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 즉, 연말정산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