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한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